"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시도별 공통 임금기준 마련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학교 급식업무를 하는 영양사와 위클래스에서 학생 상담업무를 맡는 전문상담사 임금을 올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2일 교육공무직 영양사와 영양교사 간, 전문상담사와 전문상담교사 간 임금 격차가 커 이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인권위에 따르면, 영영사와 영양교사는 식품안전 업무와 영양·식생활 교육을 진행하지는 못해도 학교급식 업무라는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영양사 급여총액은 영양교사의 53.8∼78.7% 수준에 불과해 근무연수가 증가할수록 임금 격차가 더 커지는 것은 개선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시·도교육청 소속 공립학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도 전문 상담교사의 창의적 체험활동 등은 진행할 수 없지만 학교 내 부적응 학생을 상담하는 등 공통적인 업무를 수행한다.

위클래스는 학교와 교육청, 지역사회가 연계해 학교폭력 등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중·고교생에게 전문 상담·교육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그러나 위클래스 전문상담사의 급여총액은 전문 상담교사 임금의 약 59∼85% 수준이다.

인권위는 교육부장관과 시·도 교육감에게 "영양교사와 영양사, 전문 상담교사와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업무 분석을 통해 각 비교집단이 동일·유사한 업무에 종사하지 않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하거나, 비교집단 간 현저한 임금 격차를 줄여가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또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기본급 공통 기준이 없어 시도교육청별로 기본급이 서로 다른 것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관련 시·도 교육감에게 "교육청별 위클래스 전문상담사 간 상당한 임금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본급 및 수당의 일반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의견을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