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도 '강력 대응' 입장문 발표

(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실천교육교사모임(실교모)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공개는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고 규탄하고 나섰다.

특히 실교모는 개인의 민감 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은 3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를 공개했다. 또 지난 1일에도 조 후보자 딸의 생활기록부 내용 일부를 공개한 바 있다.   

(사진=실천교육교사모임)

실교모는 "생기부는 본인만 열람할 수 있는데 주 의원이 어떻게 이를 입수했는지 그 경위가 궁금하고 민감 정보를 공표한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며 "학생을 지켜야 하는 교사 입장에서 생기부를 빼내 발표한 주 의원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한다"고 밝혔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학생 관련 자료 제공의 제한)에는 ‘학교생활기록을 해당 학생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밝히고 있다. 

실교모는 “주광덕 의원은 기자회견 및 국회 예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개인의 내밀한 정보인 학교생활기록부 내용을 무단 공개한 것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하라”면서 “검경은 학교생활기록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제공한 자와 이를 공개한 주광덕 의원을 철저히 수사해  그 진상을 낱낱이 밝히고, 부당한 목적으로 개인의 민감 정보를 취득하고 공개하는 일이 없도록 관련자를 엄하게 처벌하라”고 요구했다. 

전교조도 이날 오후 성명서를 통해 "어떤 경우라도 교육적 목적 외에 학생부를 활용하면 안 된다"며 "정치적 목적을 위해 학생 개인 정보를 활용하는 것은 정당성이 없다"며 "교육청과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관련자들의 정치·행정·사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