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자료=교육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권침해 가해자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거부할 경우 부과하는 과태료가 인상된다. 

교육부는 지난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을 재입법예고했다.

지난 7월24일 입법예고했던 내용에서 과태료 관련 내용을 인상 수정한 것으로, 과태료 부과기준 금액을 개정 법의 실효성 확보 및 취지에 맞게 조정했다.

과태료는 당초 1회 위반에 50만원, 2회 위반에 100만원에서 1회 위반에 100만원, 2회 위반에 150만원으로 인상된다. 3회 이상은 동일하게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과태료 감면 사유 중 ‘타 기관에서 특별교육·심리치료를 조치일 이후 이수했거나 이수 중인 경우’를 삭제하기로 했다.

개별기준의 위반행위 내용 중 ‘특별교육 및 심리치료’를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로 변경했다.

과태료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부과·징수한다. 

교권침해 과태료는 교원지위법이 개정되면서 가해학생이나 학부모가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를 받지 않을 경우에 대비, 벌금 성격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 기한은 오는 9일까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