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변호사,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

(사진=픽사베이)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중 발생한 분쟁에서 교원들의 법률상담을 지원하는 법률지원단(지원단)이 전국시도교육청에 연내에 설치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교원지위법 시행규칙 제정안을 지난 3일 입법예고하고 오는 10월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지원단은 고교 이하 각급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및 교육활동 분쟁에 대한 교원의 법률 상담 지원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시도교육청에 두는 법률지원단은 당연직 단원 2명과 변호사 및 관련 전문가 등 모두 7명 이내로 구성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해 연임 가능하다. 

간사는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사무관으로 하고, 당연직 단원은 교육활동 보호업무 담당과장이 맡는다. 위촉직 단원은 변호사 등 관련업무 법률전문가 중에서 성별을 고려해 교육부 장관이 위촉한다.

지원단 자문료 등 소요경비는 교육부장관이 예산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해 교육청에서 지원한다.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오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