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교모, 전교조 이어 교사노조연맹도 "엄중 처벌" 촉구

(사진=jtbc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사노동조합연맹(교사노조연맹)이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딸의 학생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사고를 철저히 수사하고, 불법유출을 엄중히 처벌하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교원들의 학생부 유출에 대한 엄중 처벌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5일 교사노사연맹은 “민감한 개인정보이며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엄격히 그 정보 취득이 제한되고 있는 학생부가 유출되고 공개되어 정쟁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사태에 대해 현장 교사들이 우려와 분노하고 있다”며 “정부 당국에 철저한 진상조사와 불법유출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앞서 4일 실천교육교사모임은 학생부를 유출한 자유한국당 주광덕 국회의원을 고발하고, 전교조는 이 같은 사태가 반복되는 것을 규탄했다.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6은 ‘학교생활기록은 학생(보호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정보를 제공받은 자는 본래 목적 외의 용도로 자료를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반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또 개인정보보호법 제19조도 ‘정보 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역시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교사노조연맹은 “이번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딸 학생생활기록부 유출 사건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것이 분명한 만큼, 초·중등교육법과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임이 분명하다”면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국가에 ‘개인정보의 목적 외 수집, 오용ㆍ남용’ 등을 방지하여 인간의 존엄과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도모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만큼 정부는 이 사건의 진상을 철저히 규명하고, 법 위반자를 처벌할 책무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교사노조연맹은 정부 당국에 즉각 이 사건에 대해 수사에 나설 것과 철저한 조사로 불법 유출자를 가려내 엄히 처벌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학생부 유출 경위에 대해 “아직 수사의뢰 등은 정해진 바 없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