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5일 2020 학생 기초학력 보장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서울시교육청)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이 6일 조국 법무부 후보자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유출 관련 조사에 나섰다.

서울시교육청은 5일 교육부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나이스) 로그 기록 현황을 제출해 달라고 요청해 왔다며 이튿날 조씨의 학생부에 접속하거나 조회한 사람을 확인하는 로그 기록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육청은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나이스) 로그 기록 조회 결과가 나오는 시간은 정확히 예측할 수 없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오후 나이스 로그 기록 조회가 민간인 사찰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 자문이 나와 상급기관인 교육부에 조사 여부를 문의했으나, 교육부가 개인정보 소관부처인 행정안전부에 문의하라고 답변을 줘 행정안전부의 답변에 따라 조사 유무를 결정하겠다고 설명한 바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25조 제1항에 따르면, 학교생활기록 작성·관리 주체는 학교의 장이다. 학교장이 권한을 부여한 자 이외에는 접속 권한이 없다. 또 같은 법 제30조의6 제1항에는 당사자의 동의 없이 학교생활기록을 제3자에게 제공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조 후보자의 딸이 졸업한 서울 강동구 한영외국어고등학교(한영외고)로부터 보고를 받은 결과 지난달 21일 조 후보자 딸의 요청에 따른 발급과 같은달 27일 검찰 압수수색 영장에 따른 발급 등 총 2건의 발급기록만 있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