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예방법 연착륙 위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등 47개항
하윤수 회장 “현장 절실한 바람 담은 과제들 조속 타결 기대”
“1년 만에 대입 자체 흔들면 안 돼…교육부 중심 잡아야”

하윤수(사진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사진 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10. (사진=한국교총)
하윤수(사진 오른쪽) 한국교총 회장과 유은혜(사진 왼쪽)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10일 본교섭협의위원회에서 손을 맞잡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2019.9.10. (사진=한국교총)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회장 하윤수)가 무너진 학생생활지도체계를 회복하고 ‘활력 넘치는 학교’를 만들기 위한 단체교섭에 본격 돌입했다.

교총과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는 10일 오후 2시 30분, 정부서울청사 301호 회의실에서 ‘2018~2019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했다.

이에 앞서 교총은 지난 1월 28일 교육부에 32개조 43개항을 교섭과제로 제안한 데 이어 2월 19일 2개조 4개항의 교섭과제를 추가해 총 34개조 47개항을 교섭 요구한 바 있다. 교섭 요구 후 사전 실무협의를 거쳐 이날 제1차 본교섭‧협의위원회’를 개최하게 됐다.

구체적으로는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7개조 7개항 ▲교원 및 교육행정의 전문성 강화 11개조 17개항 ▲교원복지 및 처우 개선 6개조 6개항 ▲교육 및 교원의 근무여건 개선 8개조 13개항 ▲보칙 2개조 4개항이다.

교총은 본교섭위원회를 통해 최근 개정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 학교 현장에 연착륙될 수 있도록 시행령 개정과 지침 마련 시, 교원단체 의견을 반드시 수렴‧반영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를 통해 전담부서 설치, 예산‧인력 확충, 현장 매뉴얼 등을 잘 마련함으로써 학교 교육을 정상화하고, 교원의 생활지도를 회복시켜야 한다는 게 교총의 요구다.

또 ▲교육활동 과정상 신체접촉 허용 기준 매뉴얼 마련 ▲청소년 문신·화장 등 대응을 위한 생활지도 기준 마련 ▲휴대전화로 인한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가이드라인 마련·보급 등 ‘현장 체감형’ 과제를 통해 교권 및 학생의 학습권 보호에 나설 것을 주문했다.

이 외에도 ▲대학 교원 교육‧연구 및 학생 지도비 개선 ▲교원 생애주기별 맞춤형 연수 확대 및 교원 연구비 인상 ▲도서벽지, 농어촌 등 관사 정비 등 안전한 근무 환경 마련 ▲각종 수당 인상 등을 통한 교원 처우 개선 ▲유치원의 ‘유아학교’ 명칭 변경 등도 주요 교섭과제로 제안했다.

하윤수 한국교총 회장은 인사말을 통해 “교총의 교섭과제는 많은 현장 교원들의 절실한 바람과 요구가 반영된 안”이라며 “‘안 된다, 어렵다’ 보다는 ‘된다, 가능하다’라는 긍정적 시각에서 적극 수용하고 조속히 타결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특히 하 회장은 최근 교육 현안과 관련 교육부의 책임 있는 역할도 주문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 검증단계에서 불거진 대입제도 개편 논란에 대해 하 회장은 “백가쟁명식 주장이 난무한 가운데 목소리 큰 소수의 주장에 경도돼서도, 지난번같이 위임, 위탁방식이 돼서도 안 된다”며 “대입은 국가사무로 교육부처인 교육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대입제도에 문제가 있으면 수정·보완이 필요하지만 공론화를 거쳐 결정된 지 1년밖에 안 된 상황에서 입시제도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며 “당-정-청 논의 과정 외에도 교총 등 교육현장의 여론 수렴이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 “이번 대입제도 개편 논란과 함께 자사고 재지정 취소 갈등까지 이어지면서 우리 교육이 혼란을 겪고 있다”며 “교육정책의 일관성, 예측 가능성을 담보하고, 우리 시대의 화두인 공정성과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교육법정주의 확립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본교섭위원회는 양측 교섭위원 소개, 양측 교섭대표인 하윤수 회장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의 인사말, 실무협의 경과보고, 교총의 교섭·협의안 제안 설명 및 교육부 입장 설명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교총과 교육부 양측은 조속한 합의를 위해 상호 적극 노력하기로 하고, 교섭소위 및 실무협의 등 합의 과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사진=한국교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