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 명칭은 일제 잔재...유아학교로 바꿔 달라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청와대 국민청원 페이지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일제 잔재 유치원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해 주십시오.”

유치원의 명칭을 유아학교로 변경해 학교로서의 정체성을 확립하게 해 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등장해 눈길을 끈다.

청원인은 “유아교육법에 유치원은 학교라고 명시되어 있음에도 계속 유치원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며 “유치원은 초중고교와 다른 교육기관이며 학교가 아니다라는 우리의 편견이 있는 것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청원 취지를 밝혔다.

이어 “올해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무기한 개학 연기 등 사익추구를 위한 집단행동으로 인해 온 나라가 고통받았다”며 “다시는 사립유치원은 학교가 아니고 학원 같은 개인사업자다 혹인 치킨집 같은 자영업자다라는 말을 할 수 없도록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 청원인은 “유치원은 독일식 표현인 Kindergarten를 한자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고착화 돼 일제강점기에 전파된 일제 잔재”라며 “지난 1995년 일제 강점기의 잔재 유물이라는 이유로 국민학교 명칭을 초등학교로 바꾼 것이 현대사의 가장 큰 기념비 중의 하나임을 명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같은 일제 잔재인 유치원 명칭을 현재까지 유지하는 것을 두고 “초등학교와 달리 유치원이 의무교육이 아니기 때문, 초등교육보다 덜 중요하다는 생각 때문, 정부와 국회의 무관심 때문인지 의문이 든다”며 “더 이상 유아들이 교육받는 배움의 장이 청산 대상인 일제 잔재 유치원이란 이름으로 불리지 않고 학교로서 정체성을 확립하기 위해 유아교육법을 개정해 ‘유아학교’로 변경해주길 간곡히 청원 드린다”고 남겼다.

엄미선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회장은 "1995년 광복 50주년을 맞아 국민학교를 초등학교로 변경한 바 있는 만큼 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은 2019년 유아학교 명칭 변경 청원은 당연한 제안이라 생각한다"며 "유아교육법 2조에 유아가 다니는 학교라고 명시돼 있다. 유아학교로 명칭을 변경해 유초중고대학이 연계된 학교 교육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해당 청원은 10월14일 마감되며 15일 19시 현재 2372명의 청원동의가 이뤄졌으며 기한 내 20만명의 동의가 있으면 청와대가 청원에 대해 공개적으로 답변할 요건이 충족된다.

한편 유치원 명칭 유아학교 변경은 앞서 지난 2월 25일 한국교총(교총)과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가 유아 공교육체제 확립을 위해  교육부에 건의한 바 있다. 당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유아학교 명칭 변경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사회적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유보적인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