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회계 및 민원감사 등 진행

교육부가 덕성학원에 보낸 회계부분감사 실시 통보 공문.
교육부가 덕성학원에 보낸 감사 실시 통보 공문.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육부가 덕성여자대학교 및 덕성학원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한다. 개방 이사 선임 보류 등으로 소송전을 겪은 덕성여대에 대해 교육부는 지난 2015년에도 감사를 실시한 바 있다. 

16일 교육부와 덕성여대 등에 따르면, 감사는 오는 18일부터 24일까지 5일간 진행된다.

교육부는 2016년 3월 이후 법인, 학교, 산학협력단 회계, 민원 등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으로 감사기간 및 범위는 사안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회계감사를 통해 학교와 법인 전반에 대한 회계를 들여다보며 민원이 들어온 내용도 함께 살필 예정"이라며 “덕성여대는 입시, 학사, 인사 등에 민원이 꽤 있는 만큼 함께 들여다볼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감사는 덕성여대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다만 회계 등 최종 결재권이 법인에 있는 만큼 법인도 함께 감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감사 결과 비위 혐의가 나타나면 사안에 따라 법적 절차를 거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올해 25개 사립대학에 대한 종합감사 및 회계감사를 예정하고 있다. 다만 밀봉된 상태로 추첨해 진행하고 있어 어느 학교가 대상으로 될지는 모른다는 게 교육부 설명이지만, 덕성학원에 대한 상당수 민원이 있는 것만은 확인해 준 셈이다.

덕성학원은 지난해 12월 덕성여대 총장 선거 과정에서 후보자가 학생 성추행 의혹에 휩싸이자 학생들이 교육부에 성추행 혐의에 대한 내용을 살펴달라는 민원 및 정보공개청구를 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그러나 학생들이 제기한 의혹은 덕성여대 성희롱 및 성폭력 대책위원회 조사결과 지난 1월 18일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기각 결정했고, 검찰 조사에서도 지난 6월10일 "피의사실을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불기소(각하) 처분해 종결한 상태다.

덕성여대 홍보실 관계자는 "담당자 연결이 어렵다"며 "민원 관련 내용은 현재로서는 알지 못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