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법무법인 의뢰 법률자문 결과 발표

보건복지부가 법률검토 결과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하 청년수당제)과 성남시의 무상 교복지원사업이 정부와 협의사항이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강완구 복지부 사회보장위원회 사무국장은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법제처, 법무법인 두 곳에 의뢰한 법률자문결과를 종합해 서울시 청년활동지원사업이 사회보장기본법상 협의대상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서울시가 지난 달 5일 발표한 청년활동지원사업은 내년 하반기부터 구직 의지를 가진 저소득층 청년 3000명에게 최대 6개월간 매달 50만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2항과 사회보장기본법 3조 등에 따라 청년수당은 시가 단독으로 추진할 수 없고 복지부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강 사무국장은 또 “성남시의 중학교 신입생 무상교복지원사업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한 사항”이라며 “전 계층 무상지원보다는 소득기준 등을 둬 차등지원하는 방안을 성남시에 요청해 이에 대한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