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교육부 청사 모습
교육부 청사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자율형사립고(자사고)를 비롯한 외국어고와 국제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이 합법적으로 허용된다. 또 학교 현장에 주 5일 수업이 정착됨에 따라 휴업일에 토요일을 추가했다. 

교육부는 1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의 골자는 자사고·외고·국제고 지원자에 대해 일반고 중복지원을 허용하는 것이 골자다. 

앞서 교육부는 자사고 등이 우수 학생을 선점하고 고교 서열화를 심화한다고 보고 2017년 12월 중복 지원이 불가능하도록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하지만 자사고 등이 지난해 2월 낸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여, 지난해 고교 입시 때도 중복지원이 가능했다. 올해 역시 헌법재판소 결정과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중복지원이 가능하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4월 자사고 지원자의 일반고 중복지원을 금지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제5항에 위헌결정을 내린바 있다.

또 초·중·고교의 수업일수를 매학년 190일 이상으로 통일하고,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학교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 행사 개최일을 수업일수에 포함할 수 있게 됐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교육·사회 및 문화 관계장관 회의 규정 개정안도 의결, 사회부총리가 주재하는 사회관계장관회의에 지방자치단체장이 참석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교육·사회 및 문화 정책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중장기 전략 수립에 대한 사항을 협의·조정할 수 있고, 해당 정책의 종합적 효과 분석과 관계부처가 협력하는 홍보도 추가로 협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