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여영국 의원실)
(사진=여영국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 직원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17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직원의 범위에 ‘교육공무직원’을 포함시키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육공무직원들은 전체 교직원의 상당 비율을 차지하고,  어느덧 ‘교육의 일 주체’가 되었지만, 여전히 국가적 차원에서 법적 근거가 없다”며 “그동안 학교에 존재하지만 마치 존재하지 않는 ‘투명인간’ 취급받았던 긴 시간들을 떨치고 이들이 ‘교육공무직원’이라는 이름으로 당당히 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초·중등교육법 제19조 제2항 중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를 ‘행정직원, 교육공무직원 등 직원을 둔다’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기자회견은 여영국, 김종훈 의원이 함께 참석했으며,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교육공무직본부(안명자 본부장),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박금자 위원장), 전국여성노동조합(나지현 위원장) 3개 노조의 위원장이 함께 참석했다. 

법안 발의에는 정의당 소속 6명의 의원과 김종훈, 맹성규, 임재훈, 장정숙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한편 여영국 의원은 17일 오후 서울대를 방문, 청소 노동자가 사망한 휴게시설을 둘러보고 관련자와 면담을 진행했다. 또 ‘학교 속 투명인간’을 만나는 과정으로 오는 24일 국회에서 ‘대학 청소시설대학 청소시설경비노동자 노동환경 증언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