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소비자 선택 왜곡”… 이투스 승소

스카이에듀 ‘14년 만에 바뀐 수능 1위' 등 못쓴다

 

 

한해 매출이 수백억 원에 달하는 대형 인터넷 강의업체 사이에 법정 다툼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부장판사 김용대)는 사교육업체 이투스교육이 현현교육(스카이에듀)을 상대로 낸 광고금지 가처분에서 "피고의 '수능 1위' 문구 등의 사용을 금지한다"고 결정했다고 3일 밝혔다. 스카이에듀는 정식 소송에서 이기지 않는 한 '수능 1위' 문구를 인터넷 강의 웹사이트는 물론 신문, 방송, 라디오, 인쇄물, 옥외광고 등에서 쓸 수 없다.

스카이에듀는 온·오프라인 학원업을 운영하면서 ‘1위 만들어주시고 믿어주셔서 감사합니다’ ‘1위의 결단’ ‘1위가 만든 서비스는 다릅니다’ 등의 문구를 사용해 광고했다. 이투스 측은 “스카이에듀가 거짓·과장 광고로 수험생을 기만하고 있다”는 취지로 수능을 한 달 앞둔 10월 초 “부정 경쟁 행위에 해당하는 광고를 삭제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스카이에듀 광고는 소비자 선택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는 기만적인 광고”라며 “사교육 업계의 경쟁 양상 등에 비춰 이투스의 영업상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해당 광고 문구를 써서는 안 된다”고 이투스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문구 가운데 ‘○○(과목명) 1위’, ‘가장 많이 둘러본 수능 사이트 1위’는 “근거 사실이 실증된 것으로 보인다”며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인터넷 강의 시장이 수천억 원대 규모로 성장하며 업체 간 법정 다툼도 늘고 있다. 한 해 개인 매출이 100억원이 넘는 수학 강사 '삽자루' 등을 빼갔다며 경쟁업체들이 벌이는 소송도 현재 서울고법에서 항소심을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