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에서 아들 담임 여교사를 폭행한 40대 남성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제2형사부(김정도 부장판사)는 4일 상해·공무집행방해,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42)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4월 8일 오전 8시45분께 대구 수성구 한 초등학교 1학년 교실에서 30대 여교사 B씨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의 가슴을 밀치고 손가락을 꺾어 다치게 한 혐의도 받고 있다.

그는 교사 B씨가 교실에서 크레파스를 집어던진 아들을 나무라며 머리를 한 차례 때린 데 항의차 학교에 찾아갔다가 이런 일을 벌였다.

재판부는 "수업 중인 초등학교 교실에 난입해 여교사를 폭행한 행위는 변명의 여지가 없는 충격적인 범행"이라고 항소 기각 이유를 밝히며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평소 폭력의 버릇이 있는 것으로 보여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편 A씨는 수년 전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초등학생 아들을 이틀 간 혼자 남겨둔 채 외출해 '보호자 양육 의무 소홀' 혐의로 기소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