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교육위 법안심사소위 통과...도서·벽지 교권침해 실태조사 의무화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 학부모 연락 가이드라인 마련 법률 명시
사립학교 교원 육아휴직 명문화...재원 마련 등 구체성 부족 보류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3년마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를 파악하고, 중대 교권침해 행위는 교육감의 교육부장관 보고를 의무화 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또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는 법안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17,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서영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의원 각각 발의)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박찬대 의원 발의) 등 91개 항의 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서영교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2016년 발생한 섬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을 계기로 발의됐다. 

도서벽지 교원의 근무환경 실태 파악을 위해 3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공립 및 사립학교에서 발생한 교육활동 침해 행위에 대해 교육감은 교내에서 벌어지는 교원에 대한 상해·폭행·성폭력 등 중대 사항은 교육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토록 했다. 
 
현행법은 공‧사립고교 이하 각 급 학교의 장은 교육활동 침해행위 내용과 보호조치 결과를 교육감에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교육감이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는 조항은 없다.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 사건도 교육감이 해당 내용을 뒤늦게 알려 대처가 늦어진 경우인 만큼 중대한 교육활동 침해행위에 대해서는 교육부 장관에게 알려 정부 차원의 대처를 신속히 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사진=kbs 캡처)

박찬대 의원이 발의한 ‘교원지위법’은 근무시간 외 휴대전화 등을 이용한 학부모 민원으로부터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은 ‘학생의 인권보장’과 마찬가지로 ‘교원의 권리보호’ 항을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학생인권 중시’와 ‘교원 권리보호’ 두 가지를 모두 중요한 가치로 인지하도록 인식을 제고하자는 취지다. 

법안은 제21조의2를 신설, ‘학교의 설립자와 경영자와 학교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와 인권보장을 위해 노력할 것’을 명시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스마트폰을 통한 SNS 대화 등 소통방법이 다양해지면서 교사와 학부모, 제자 간 소통이 활발해지고 있으나 자녀의 학교생활과 교육실태에 관심이 지나친 일부 학부모가 시도 때도 없이 교사에게 전화나 메시지를 보내 교권침해를 호소하는 교사가 많아지고 있다”면서 “교육부와 각 시도교육청이 근무시간 이후나 주말 연락을 자제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교원들의 학부모 민원처리 부담을 경감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19일 법안심사소위에서는 사립학교도 국·공립 교원처럼 육아휴직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이찬열 의원안)이 논의됐지만 교육부가 재원마련에 대한 구체적 안을 제시하지 못해 보류됐다. 

개정안은 3년 육아휴직을 명시하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의 경우는 신분보장이 돼 있지 않아 자칫 법 시행 시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