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전 교육과학기술부)가 요청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로 고발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4일 전주지검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김 교육감은 2012년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사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교과부로부터 고발당했다.

전북교육청 관계자는 "학교폭력 가해사실을 대입·취업 전형에 반영하도록 한 '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은 학생 기본권을 침해해 위헌 소지가 크다"며 "교과부는 전북교육청이 장관 훈령을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도교육청과 단위학교를 상대로 2차례에 걸쳐 강도 높은 특정감사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김 교육감은 교과부의 위법적이고 부당한 감사 행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응했다"며 "검찰 조사는 매우 유감스럽지만 김 교육감과 도교육청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김 교육감은 조사에 앞서 "교육감으로서 아이들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했다"며 "진실에 입각해 검찰 조사에 성실히 답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고발사건을 수사하던 중 김 교육감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어 소환했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신중히 수사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