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찬성 과로사기준 육박 VS 반대 충분한 논의 & 선택권 필요

(자료=청소년정책연구원)

[에듀인뉴스] 최근 서울시교육청이 ’학원 일요휴무제‘ 관련 공론화를 시작하면서 다양한 의견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쉼과 여가시간이 필요한 청소년들을 위해 학원도 일요일에 휴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기도 하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일요일 학원 수업을 하지 못하게 되면, 평일 학원수강비의 인상이나 불법 고액과외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지난 7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발표한 ‘아동·청소년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이행연구, 아동·청소년인권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아동·청소년은 과중한 학업부담으로 자유롭게 생활할 시간(운동, 여가, 수면 시간) 부족에 시달리고 있다. 이 조사는 2018년 6월부터 8월까지 청소년 총 906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결과이다.

아동·청소년들 중 33.8%가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해본 적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자주 생각한다”는 5.2%, “가끔 생각한다”는 28.6%로 나타났으며, 죽고 싶다는 생각을 한 주된 이유는 “학업문제(학업부담, 성적 등)” 37.2%, “미래(진로)에 대한 불안” 21.9%, “가족 간의 갈등”17.9% 순이었다. 아동·청소년들의 높은 학업스트레스뿐만 아니라 불확실한 미래는 아동·청소년들의 삶에 고통을 주는 주요한 요인으로 지목됐다.

조사에 참여한 초·중·고등학생 중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생각을 한 적이 있는 청소년은 전체의 28.8%였다. 일반계고는 40.3%, 특성화계고는 36.9%, 중학교는 26%, 초등학교는 17.9% 등 연령이 증가할수록 학교를 그만두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학교를 그만두고 싶은 가장 주된 이유는 학업과 관련 있었다. ‘공부하기 싫어서 (28.2%)’, 귀찮고 아무것도 하기 싫어서(18.4%)‘, ’성적이 좋지 않아서 (12.9%)‘, ’내가 배우고 싶은 내용이 없어서(12.2%)‘ 등의 순으로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청소년들의 현실은 녹록치 못하는데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로 인해 애궂은 청소년들이 입시를 위한 희생양이 되어 여가시간을 누리지도 못하고 입시를 위한 공부에 대부분의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이에 따라 학원 일요휴무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일요일이라도 청소년들에게 휴식과 여유를 부여할 수 있도록 학원이 일요일에는 쉬어야 한다는 논리다. 

한편 학원 일요휴무제에 반대하는 입장의 사람들은 청소년들이 주말인 일요일까지 학원에 가야만 하는 특수한 상황에 대해 파악하지 못하고 무조건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획일화된 주장이고 정책일뿐이다. 무엇보다 과열된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정책을 개선하지 않고서는 학원 일요휴무제 도입은 무용지물이 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2016년 서울시교육연구정보원이  위탁연구과제로 보고한 ’학원 휴일휴무제 및 학원비 상한제 도입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시의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분석한 결과, 중학생은 74%, 고등학생은 52%가 휴일휴무제에 적극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부모 대상의 설문조사에서는, 중학교 학부모의 71.3%, 고등학교 학부모의 62.9%가 찬성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고등학교 학부모 중 자녀가 매주 일요일 학원을 수강하는 경우에는 찬성비율이 단 42.6%에 그쳤다. 

또 휴일휴무제시행에 대한 학부모들의 대응 방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학부모의 74.8%는 제도의 취지대로 일요일에 쉬거나 개인학습을 늘리는 쪽을 선택하겠다고 답해 일각에서 우려한 ‘풍선효과’는 그렇게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보고서에서는 찬성하는 쪽 조사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에서 추진하는 학원 일요휴무제는 논란이 있지만, 공론화 과정을 거치면서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 학생들의 학습 시간은 중학교 2학년이 주당 약 52시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70시간, 특수목적고는 약 80시간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은 33.9시간이다. 지금의 노동법에서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52시간으로 제한하며, 산재보험법은 주당 평균 60시간을 과로로 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당 최대 노동시간을 훌쩍 넘기는 학습을 하고 있다.

학원 일요휴무제에 찬성하는 쪽은 학생들의 학습시간이 과도해 과로사 기준인 60시간을 넘기고 있으며, 평일뿐만아니라 주말에까지 학원에서 학습시간으로 할애하는 것은 학생들의 건강권을 앗아가는 청소년 인권침해라고 주장한다.

무엇보다 시대상을 반영하는 흐름속에서 학생들에게 쉼과 여유시간을 줘야 하는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는 것이다.

학원 일요휴무제는 서울시교육청 독단적으로 결정, 추진할 수는 없다. 공론화를 통한 법제화가 필요하다. 우선, 현행 학원법에 관련 조항을 삽입(휴무일 및 교습시간 등)해야 하며, 학원법 15조를 개정하여 교습비의 상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첨예하게 입장 차이를 보이는 학원 일요휴무제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은 졸속으로 공론화하는 것에 대해 비판하고 있다. “단 몇 개월만에 의견수렴으로는 힘들다"는 주장이다. 평일에 학원에 참여하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말을 이용해 학원 수강을 하는 것을 막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선택할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말한다.

학원 일요휴무제를 바라보는 찬반 논리가 팽배한 가운데, 무엇보다 상급학교 진학을 위한 입시제도가 뜯어 고쳐지지 않는한 이와 같은 소모적인 논쟁은 지속될 수 밖에 없다. 

과로사 인정기준에 육박하는 학습을 하고 있는 아동·청소년들을 바라보는 심정은 안타깝기 짝이 없다. 학생들은 여유를 가지고 삶을 영위하고 싶지만, 입시정책에 매몰된 제도로 인해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학습시간을 줄일 수 없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입시제도 개편을 위한 중지를 모아야 한다.  

학원 일요휴무제의 취지는 학생들에게 쉼을 주고 사교육비 경감을 위한 것이다. 과도한 경쟁은 모든 학생들을 지치게 만든다. 경쟁완화를 위한 적절한 장치도 필요하다. 다만, 의견수렴을 위한 공론화의 과정 속에서 치열한 논쟁이 자칫, 하지 않은 것보다 못하다는 결과를 초래하면 모든 참여자가 힘들 것이다.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
최우성 경기 대부중 교사/ 전국교육연합네트워크 공동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