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희(66·여) 건국대 법인 이사장이 학교법인 재산 유용 혐의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제11형사부 하현국 부장판사는 4일 "오랜 기간 이사장으로 재직하면서 적법하게 자금을 집행해야 함에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며 김 이사장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이사장에게 인사청탁 명목으로 2억5천여만원을 건넨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모(66) 전 건대부속병원 행정부원장과 정모(60) 법인 사무국장에게는 무죄가 선고됐다.

검찰은 김 이사장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2억5천여만원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이 동종 전과가 있으나 횡령한 부분을 모두 반환했으며 벌금형을 넘는 특별한 증거가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2007년 8월부터 4년여간 9차례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3억6천여만원을 개인 여행 비용 등으로 쓴 혐의(업무상 횡령)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한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법인 자금 약 5억7천만원을 들여 인테리어 공사를 한 뒤 2007년 5월부터 5년여간 주거 공간으로 활용(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한 혐의도 있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이사장에 대한 공소사실 중 해외출장비와 판공비 관련 1억3천여만원에 대해서만 횡령을 인정했다.

학교 소유 펜트하우스에 대한 배임 혐의는 "공적인 목적으로 (펜트하우스를) 사용하지 않았을 수 있다는 의심이 많이 간다"면서도 "김 이사장이 가회동 자택에서 거주한 점 등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할 때 개인적으로 사용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법인 소유 골프장에서 유력 인사들과 골프를 친 뒤 6100여만원 상당의 그린피를 면제받은 부분도 "함께 라운딩 한 사람들의 사회적 신분과 지위를 볼 때 골프장을 홍보하거나 운영 및 관리에 조언을 듣는 등 공적으로 이용했다고 볼 수 있다"며 무죄로 봤다.

김 이사장은 선고 후 "안타깝다. 학생과 교직원들께 송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