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서류 부적격자 부적격자료 심사서 학내심사위원 3인 ‘만점’ 평가

전남대학교 전경
전남대학교 전경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국립 전남대학교 국악과 전임교원 채용과정에서 학교측 핵심관계자들의 담합으로 서류부적격자가 최종합격대상자로 선정되는 비리가 발생 됐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남대학교는 지난 2017.10.11. 제59회 전임교원 공채를 추진했다. 이 과정에서 국악학과에 지원한 하선영씨는 “재심의 과정을 거치면서까지 최종합격자로 선정됐으나 학교측 핵심관계자 3인의 부정 담합으로 최종합격자의 지위를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며 “학교 측의 조직적 은폐 정황과 비리의 전모를 밝혀달라”는 고소장을 지난 8월 20일 검찰에 접수했다. 또 이러한 내용으로 국회(9.2)와 교육부에(1차 8.22, 2차 8.30) 고발장을 접수했다.

이에 대해 광주지검은 10월 23일까지 수사를 종결하겠다는 수사지휘통지서를 보내 왔으며 국회에서는 국정감사를 통해 학교현장에서 국악학과 교수채용 비리 사안을 다룰 것으로 알려졌다.

하씨는 지난 2일 국회에 제출한 고발장에서 “당시 3명의 학내심사위원인 안 모 교수, 김 모 교수, 공 모 교수가 실기실적 질적 심사에서 심사권을 남용하여 경쟁자인 황 모 씨에게 대표실적 1, 2에 각각 15점 만점을 주는 의심 행위에 대해 유착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하씨는 그 증거로 “학교 측 소송대리인이 경쟁 후보자인 황이 제출한 대표실적물인 ‘가야금병창전집 Ⅲ 민요(민속원 발행)’는 구전으로 전해오던 민요의 가락을 악보화한 것으로 정확한 의미에서 실기실적물이 아니라며 재판부에 서류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또 “하씨는 1시간 이상 가야금병창 개인연주회 2편(적벽가-개인연주회 1시간·춘향가-개인연주회 1시간 13분)을 제출한 반면, 황씨는 공연 부분이 고작 5분 30초에 불과한 단체연주회 실적물을 제출해 두 후보가 제출한 대표실적물을 제대로 살펴만 봐도 하씨가 제출한 대표실적물이 양적, 질적인 측면에서 우수함을 쉽게 알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같은 사실로 보아 황 씨에게 대표실적 1, 2에 각각 15점 만점을 준 학내 교수 3인의 심사권 남용과 불법 행위는 꼭 그 진실이 밝혀져야 하며 처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남대 국악학과 3명의 학내 교수가 특정 후보자에게 15점 만점을 준 질적심사 자료(사진 왼쪽)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5명의 학외 심사위원 질적심사 자료(사진 오른쪽) (자료=재판부 제출 서류 중 발췌)
전남대 국악학과 3명의 학내 교수가 특정 후보자에게 15점 만점을 준 질적심사 자료(사진 위 표2)와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5명의 학외 심사위원 질적심사 자료(사진 아래 표3) (자료=재판부 제출 서류 중 발췌)

실제로 공채공정관리위원회에 의해 위촉된 5명의 학외 심사위원들은 하 씨의 대표실적물 1, 2에 대하여 각각 72점(75점 만점)을 주었으며, 황 씨의 대표실적물 1(저서)에 50점, 대표실적물 2(개인연주회)에는 42점을 평가해 하 씨의 주장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하씨는 전남대 기초심사위원회 5인(교무처장외 4인)을 검찰에 고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하씨는 “당시 경쟁했던 황 씨는 학교가 ‘대표실적물로 지정된 실기실적물 2건에 대하여 DVD 등 연주확인자료(증빙자료)를 함께 제출하라’고 규정했음에도 연주확인자료 1편뿐이었으며 다른 1편은 학술서적에 해당하는 악보집을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황씨가 전형지침 인정기준에 미달하는 실적물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초심사위원들은 이를 은폐한 채 지원서류를 접수 받고 기초심사를 통과하도록 했다”며 “출발부터 기초심사위원들의 불공정과 함께 황 씨를 채용키 위한 조직적인 불법행위가 이뤄졌다”고 검찰 고소 배경을 밝혔다.

하씨는 “예능분야(가야금병창)의 경우, DVD 등 연주확인자료는 전공 1단계 심사 중 실기실적 질적 심사의 대상이 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서 그 중요성을 고려하여 교무처에서 별도 공지사항까지 올리며 강조한 항목이라며 공정하고 정당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립대학교의 교수임용절차가 불법과 탈법으로 위상과 신뢰가 무너졌다”고 강하게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