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결정 표결을 하는 교육위 의원들. 사진=박경미의원 페이스북 캡처
유치원3법 패스트트랙 결정 표결을 하는 교육위 의원들. (사진=박경미의원 페이스북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유치원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 이 24일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지난해 12월 28일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사립유치원 비리 근절을 위한 유치원 3법은 국회 파행으로 교육위원회와 법사위에서 논의를 하지 못한 채 본회의에 자동 부의됐다.

여야는 그간 사립유치원의 공공성과 회계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법 개정에 나섰지만, 회계관리 방식과 형사처벌 강화 여부를 놓고 첨예하게 대립해왔다. 

유치원3법이 이날 국회 본회의에 자동 부의되자 비리사립유치원범죄수익환수국민운동본부는 성명서를 발표하고 "유치원 3법은 국민의 뜻"이라며 "국회는 유치원 3법을 즉각 통과시켜라"고 촉구했다.

또한, 이 단체는 사학비리 척결과 사학법 개정, 자료제출거부 사립유치원에 대한 즉각적인 감사, 국공립유치원의 종일반 저녁 7시까지 확대 시행과 통학버스 운행 등을 요구했다.

한편 패스트트랙은 상임위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도 국회 본회의에 상정하는 방식으로 법안은 상임위에서 180일, 법제사법위에서 90일 동안 논의한 뒤 본회의에서 60일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국회 의사일정으로 보면 2020년도 예산안이 자동상정, 표결되는 12월 2일에 유치원 3법도 같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국회 교육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현재 도입 시기를 놓고 단계적 시행을 추진하는 더불어민주당 안과 내년부터 전면 시행을 주장하는 자유한국당 안이 대립하고 있다. 

교육위는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서 논의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해 이날 전체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