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열 의원,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발의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이찬열 의원(바른미래당, 수원장안)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교운영위원회(학운위) 위원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수원장안‧교육위원장)은 학운위 구성요건에 졸업 동문을 포함, 실질적 운영‧심의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현행법은 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높이고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하고도 창의적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초‧중‧고교 및 특수학교에 학운위를 구성‧운영하도록 하고, 국‧공립학교에 두는 학운위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학운위는 학교 운영에 관한 의결 기구에 준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실질적 학교 운영의 심의기능, 숙의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중요한 플랫폼이다. 

그러나 학운위원 절반 이상이 학부모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어 학부모들이 회의 주체가 되기보다는 교원들의 운영에 대한 설명만 듣고 끝나는 소극적인 역할만을 담당한다. 이는 자녀들이 학교에 재학 중이기 때문에 해당 학교에 뼈아픈 지적을 하기 어려워서다. 

한편 학운위는 학교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외에도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지만 이는 지역의 명망가들, 기관장들이 주로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형식적으로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 이로 인해 학교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있는 학교 외 인사는 지역사회 인사 자격으로 운영위원이 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다. 

개정안은 학운위 위원으로 해당 학교의 동문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모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애정으로 학운위의 심의 기능이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찬열 의원은 “학운위 동문 참여 확대는 학교 발전을 위한 소신 있는 발언을 이끌어 그동안 형식적 개최에 그쳐왔던 학운위 본래 취지를 되살릴 수 있다”며 “나아가 학교 운영의 실질적 주체 기구로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