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직무교육 모습. (사진=교육시설재난공제회)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교육시설재난공제회(공제회) 대구경북권지역본부 및 부산경남권지역본부와 영남권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협의회 공동주최로 ‘2019년도 하반기 연구실 안전 직무교육’을 27일 오전 10시 대구 인터불고호텔에서 개최한다. 

연구실 안전 직무교육은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며 다양한 의견 수렴의 장을 마련, 회원 중심 서비스를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담당자 간의 유대관계 및 친밀감을 증대시킴으로서 정보교류 활성화의 장으로 활용된다. 

공제회는 이번 직무교육에서 ‘교육시설 실험실습실 지진 예방 안전환경 구축’ 교육을 통해 학교 담당자들이 지진으로 인한 현장 위험요소를 사전에 감지하고 재난 발생 시 초동대처 및 즉각적인 위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내용을 전파할 목적이다.

한편 공제회는 과기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연구실안전법)’에 따라 2007년부터 연구실안전공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활동종사자가 연구실 사고로 인한 피해를 입을 경우 이를 적절하게 보상함으로써 과학기술 연구·개발활동 안정화에 도움을 주고 있다. 

공제회에 접수되는 연구실 사고건수는 연평균 222건 정도로 연 3억원 정도의 공제급여가 지급되고 있다.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실습선박 안전체험.(사진=교육시설재난안전공제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