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의원, 혁신교육지구지정 및 지원사업 특별법 발의
 

전국 시·도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해온 혁신교육사업이 앞으로 국가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박홍근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교육여건 격차 개선을 위한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 사업에 대한 효율적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교육여건 격차를 개선하기 위해 혁신교육지구 지정 및 지원사업을 시행중인데, 시·도지사와 교육감, 시·도교육청과 기초자치단체간에 협력과 혁신교육 지원이 미흡한 실정이다.

교육기본법은 국가와 지자체는 학습자가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지역간 교원 수급 등 교육여건 격차를 최소화하는 시책을 마련해 시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교육 여건 격차 최소화를 위해 초중등교육법은 의무교육에 관한 사항, 학습부진아 등에 대한 교육, 교육비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다.

제정 법률인 특별법은 혁신교육을 교원 1인당 학생수, 학급당 학생수, 교육재정, 교육시설, 교원 전문성, 교육과정 등에서 학교간, 지역간 차이를 개선하고 수준 높은 교육 환경을 갖추도록 추진하는 미래형 교육으로 정의했다. 이러한 혁신교육을 위해 교육부장관은 혁신교육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 시행하고 시·도지사는 종합계획에 따라 시·도 혁신교육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한다.

혁신교육에 관한 국가의 주요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교육부에 혁신교육위원회를, 시·도에 시·도 혁신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교육부장관은 실태조사 등을 통해 혁신교육이 필요한 시·군·구에 대해 혁신교육위원회 심의를 거쳐 혁신교육지구로 지정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또 혁신교육지구가 있는 지역의 시·도지사는 교육감의 의견을 들어 혁신교육지구내 학부모와 교육전문가 등이 긴밀하게 협력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도록 하기 위해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축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시장·군수·구청장은 혁신교육지역공동체를 구축, 운영해야 한다.

일례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은 올해부터 서울형 혁신교육지구를 지정, 운영중이다. 공모를 통해 지정된 자치구별 혁신교육지구는 서울시와 교육청에서 각각 7억5000만원, 자치구 5억원 등 총 20억원의 예산을 지원받아 학급당 학생수 25명 이하로 감축, 학교·마을 연계 방과 후 사업, 지역 교육공동체 구축, 운영, 자치구 특화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7곳이 지정됐다

이 밖에도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장은 혁신교육지구 학생에 대해 입학정원의 100분의 1 이내에서 정원 외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고 교육부장관은 혁신교육지역공동체 구축성과와 혁신교육 성과 평가에 따라 행정적·재정적인 지원을 달리 할 수 있도록 했다.

박 의원은 “특별법이 제정되면 혁신교육사업의 추진체계를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혁신교육을 통해 해당 지역의 교육특성화와 교육발전에 기여하고 나아가 국가 교육의 균형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