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사학의 공공성·투명성 강화 일환으로 법인부담률 처음 공개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서울시교육청 전경. 2019.7.18. (사진=오영세 기자)

[에듀인뉴스=오영세 기자] 서울 사립 초·중·고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중 법인부담금 비율이 29.7%로 나타났다.

서울시교육청은 29일 사학의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 비율을 높이고자 이같은 내용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법정부담금은 국민건강보험, 사학연금, 재해보상부담금, 비정규직(기간제교직원) 4대보험 등 법령에 따라 학교법인이 부담해야 하는 경비다.

이날 서울시교육청의 발표에 따르면 2018학년도 기준 348개교의 법정부담금 총 소요액은 940억원이다. 이 중 법인이 실제로 부담한 금액은 279억원으로 총액 대비 29.7%로 이는 전국 평균 17.6%보다 12.1%포인트 높은 편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서울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구간별 학교 수 (자료=서울시교육청)
서울 사립 초·중·고 법정부담금 법인부담률 구간별 학교 수 (자료=서울시교육청)

법인부담률별로 보면 ▲100% 부담학교 학교 57개교(16.4%) ▲50~100% 미만 14개교(4.0%) ▲30~50% 미만 20개교(5.7%) ▲20~30% 미만 56개교(16.1%) ▲10~20% 미만 34개교(9.8%) ▲10% 미만 128개교(36.8%)였으며 ▲39개교(11.2%)는 법인부담률이 0%였다.

법인 부담비율은 2015년 32.0%에서 2018년에는 29.7%로 2.3%p 감소했다. 이는 교직원 인건비 인상(연평균 인상률 3.2%)에 따른 법정부담금 소요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법인의 법정부담금 재원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수익률이 저조한 구조적 한계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법인이 내지 못한 법정부담금은 현행 사립학교법과 사립교원연금법에 따라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편성되는 학교회계에서 지출하거나 국가에서 보조할 수 있다. 교육 활동을 위해 사용돼야 할 예산이 법인부담금에 투입되면 그만큼 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질 것이 뻔해 지원대책이 시급하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 공개로 학교법인의 법정부담금에 대한 책무성이 제고되고 재정 건전성이 높아지는 일석이조의 효과가 달성되기를 기대한다"며 "교육청 차원에서도 현장 맞춤형 방식의 효율적·체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