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시도교육청별 감사결과 의존...사실상 부정 적발할 수 없어

(사진=m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부종합전형(학종)으로 대표되는 수시의 경우 공정성에 대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지만, 실제 부정이 적발돼 입학이 취소되는 경우는 극히 드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비례)이 30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대학별 학생부종합전형 부정 적발 현황에 따르면 부정적발로 불합격 처리되거나 입학이 취소된 경우는 9건에 불과했다. 2014년 1건, 2015년 3건, 2017년 4건, 2018년 1건이었으며 6개 대학교에서 부정이 적발됐다.

조국 사태와 가장 비슷한 사례는 전북대학교의 경우였다. 2015, 2016년도 농업생명과학대학 입학과정에서 연구부정으로 확인된 논문을 학교생활기록부나 자기소개서에 기재하고 활동입증자료까지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9년 5월 교육부의 특정감사에 의해 해당 사실이 밝혀졌으며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조사결과 부당한 저자 표시로 판정 입학취소통보가 내려진 상황이다.

입학서류 및 학생부에 추가되는 지원 증빙서류 자체가 조작된 경우에는 대학차원에서 사실상 이를 걸러낼 방도가 전무한 상황이다. 실제 9건의 부정적발 현황 중 교육부 및 시도교육청 감사, 민원에 의해 부정이 적발된 경우가 다수였고, 학교 자체적으로 부정을 걸러낸 사례는 3건에 불과했다.

김현아 의원은 “이번 조국사태로 수시 학종 입학전형이 기득권의 입학코스라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며 “수많은 부정이 저질러지고 있고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사실상 부정을 적발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수시 입학전형 자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자료=김현아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