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 자격 교원 및 교원이었던 사람...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도록

(사진=여영국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교수 노동조합 합법화와 교원 정치·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교원노조법)을 개정하라."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발의한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전국교수노동조합과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이 촉구했다.

이들은 "교원의 정치·노동기본권으로서 교육·학문 정책 관련 의견 표명과 정치 활동, 쟁의 행위는 노조 활동의 일환으로서 당연히 허용되어야 한다"며 "대학과 유치원 교원의 교원 노조 결성, 가입 근거를 법률적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소수 노조 의견을 배제할 가능성이 높은 교섭 창구 단일화를 없애고, 교원 노조의 쟁의행위를 제한하는 노동쟁의 조정관련 제도를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주장했다.

여영국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유아교육법과 고등교육법 상 교원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정치활동 금지 조항을 삭제했다.

또 노동조합의 가입 자격에 교원 및 교원이었던 사람을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자격을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게 했다. 이 외에도 교섭창구 단일화 의무조항, 쟁의행위 금지, 노동쟁의 조정신청 등 노동쟁의권 침해조항을 삭제했다.

한편 국제노동기구(ILO)는 2011년부터 "교사와 공무원의 정치활동 금지는 협약 위반"이라며 한국 정부에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의사 표현의 자유를 권고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고등교육법상 교원의 노조 설립 제한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절차를 밟기 위해 지난 7월 교사의 노동조합 결사 권한을 폭넓게 인정하는 골자의 교원노조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