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무면허 등 9건도 교원소청심사위서 감면

(사진=s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사례1: 초등학교 교감 A씨, 강등 → 정직 3월=성희롱 및 부적절한 발언으로 ‘강등’됐으나 ▲성실히 교직 생활을 수행해온 것으로 보이며 ▲교직원과의 친목을 도모하기 위한 과정에서 이루어진 행위인 점 ▲일부 발언이 성희롱임이 충분히 인정되지만 주로 공개된 장소에서 이루어진 점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하고 있으며, 다수의 교사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소속 교사들에게 부적절한 성적 언동을 하였다 하더라도 교감의 직위를 박탈하는 것은 공익적 목적에 비해 A씨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커 보이는 점 등이 고려돼 ‘정직 3월’로 변경됨

#사례2: 중학교 교사 B씨, 해임 → 정직 3월=중학교 교사 B씨는 학생을 성추행해 학교로부터 ‘해임’됐으나 ▲비위 행위가 이루어진 장소·시기·태양 및 정도 등을 볼 때 해임에 이를 정도로 중하다고 단정할 수 없고, ▲이러한 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정직 3월’을 주문함

#사례3: 대학교 조교수 C씨, 파면 → 해임=지도교수 C씨는 자녀를 둔 기혼자임에도 피해학생의 동의가 없는 상태에서 먼저 신체접촉을 하고 모텔에 가자고 제안하거나, 상처와 경험에 대해 상담을 요청한 학생을 성실히 보호해야 함에도 피해학생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져 ‘파면’됐으나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이 각 1/2 감액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고 ▲배제 징계는 파면뿐 아니라 해임으로도 가능하며 ▲검찰에서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를 결정한 점이 고려되어 ‘해임’으로 변경됨

성비위, 금품수수, 음주운전 등 중대한 범죄행위를 저지른 교원들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소청위) 소청 제도를 통해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를 감면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중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사유로 처분이 완화된 사례도 있어 소청위가 비위행위를 한 일부 교원들에게 면죄부를 주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이 1일 소청위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 1월~2019년 8월 징계 감면 현황’ 가운데 지난 5년 8개월간 원 징계보다 최종 징계처분이 감경된 156건을 분석, 이 같이 밝혔다.

(자료=박경미 의원실)

감면이 이루어진 비위사실을 유형별로 보면 ▲수업 불참, 부당 업무 지시 등 ‘직무태만’이 49건으로 가장 많았다. 다음으로 ▲학생과의 금전거래, 음주상태에서 배우자 폭행 등 ‘품위손상’이 41건을 차지했다. 

이어 ▲사기혐의, 업무용 차량 사적이용 등 '기타'로 분류된 것이 17건 ▲'성비위' 10건 ▲음주운전, 무면허 등의 '교통질서 위반' 9건 순이었다. 

그런데 '성비위'의 경우 10건 중 절반인 5건이 '스쿨미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진 작년 2월 이후에 감경된 것으로, 소청위가 국민의 법감정과 동떨어진 판단을 내리고 있다.

학교 급별로는 ▲대학교가 총 50건으로 대부분의 사건유형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가장 많은 감면 건수를 기록했다. 이어 ▲고등학교에서 41건 ▲중학교에서 30건의 감면이 있었다. 또 ▲초등학교는 23건 ▲특수학교는 5건으로 뒤를 이었는데 이 중에는 대응에 취약할 수밖에 없는 이들 학생 대상의 ‘성비위’와 ‘학생 체벌 및 학교폭력’ 등도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한 사람의 억울한 교원이 없도록 부당한 대우를 받은 분들은 반드시 구제해 권익을 보장해야 함이 마땅하나, 성비위 사안까지 다분히 주관적이고 이해할 수 없는 사유를 들어 징계를 낮춰주는 것은 문제”라며 “소청위는 이러한 논란을 불식시킬 합리적인 양정 기준을 마련하는 등 공정한 심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