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사립학교 법인 책임 다 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관리 감독 강화 필요”

(자료=조승래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초중고 사립학교 법인들이 2018년도에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의 납부율이 17.3%에 그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대전유성갑)이 1일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서 받은 ‘2018년 사립학교 법인 및 학교 재정 운영 현황’에 따르면, 전국 초중고 사학재단이 18년 납부해야할 법정부담금은 총 3775억원이었으나 654억원만 법인이전수입으로 부담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정부담금은 사립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직원들의 건강보험료, 사학연금 등에 대한 부담금으로 학교 법인이 부담해야 한다. 법인이 부담하지 못하는 몫은 학부모부담금, 국고 등으로 대신 납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료=조승래 의원실)

또 사립학교 중 사립 일반고에 비해 학부모 부담이 더 많은 전국의 16개 사립 외국어고등학교의 최근 4년간 법정부담금 납부율을 별도로 분석한 결과, 평균 납부율이 21%에 그쳤다. 16개 학교 중 법정부담금을 100% 납부하는 학교는 이화외고와 경기외고 두 곳 뿐이었다.

외고들의 학부모부담금을 관내 일반 사립고와 비교한 결과, 최소 2배에서 많게는 약 6배 가량 학부모 부담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학부모 부담금액은 입학금, 수업료, 학교운영지원비와 기숙사비 등 수익자 부담수입 등을 말한다.

조승래 의원은 “사학 법인들의 법정부담금 미납은 고질적인 문제로 매년 반복되고 있지만, 개선되지 않고 있다”며 “법인들이 주어진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선 및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료=조승래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