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판결에 서울 교육계 '주목'

재판부 "고의 인정되고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상고심이 임박한 가운데, 유사 내용으로 기소된 권정호(73) 전 경남도교육감에게 벌금형 확정 판결이 내려져, 교육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권 전 교육감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권 전 교육감은 지난해 경남도교육감 선거에서 자신의 교육감 재직시기 청렴도 순위 11위를 마치 상대후보의 청렴도인 것처럼 제작된 선거공보물을 유포한 혐의(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로 기소됐다.

1, 2심 재판부는 "권 전 교육감이 선거공보에 기재한 청렴도를 수정하도록 조치하지 않은 행위는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고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또 "예비후보자 홍보물이나 선거공보는 유권자들의 의사결정에 중요한 자료가 돼 허위사실을 기재하는 것은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권 전 교육감에게 유죄를 인정한 원심판결은 정당하다"며 원심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한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지난해 상대후보인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조 교육감이 고 후보의 미국 영주권자 의혹을 제기한 게 문제가 됐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지난 9월 조 교육감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일부 유죄로 판단하면서도 "악의적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거결과에 직접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선고유예를 결정했다. 이에 검찰은 항소심 판결에 불복, 대법원에 상고했다.

선거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 선고 이후 3개월 내에 상고심을 선고해야 한다는 공직선거법 훈시 규정에 따라 12월초 상고심 확정선고가 날 것으로 예측됐으나, 최근 대법원측은 시간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들며 "3개월 이내에 상고심 선고를 내린 적이 없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다. 올해를 넘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다음 주말에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다"고 말해, 연내 선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교육계가 조 교육감의 선고 결과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재판 결과와 시기에 따라 내년 4월 총선에서 서울시교육감 선거가 실시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 판결이 항소심과 다를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는 보수진영 일각에서는 벌써부터 일부 인사들의 출마설이 흘러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