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경감대책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 마련 했지만...서울 단 1곳뿐

(사진=JTBC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드라마 SKY캐슬과 같은 입시코디 이른바 ‘입시컨설팅’ 교습비가 지역에 따라 월 수백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부는 과도한 컨설팅 비용 문제 해소를 위해 연내 ‘진로·진학 학습상담 학원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으나 여전히 대다수 지역에서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경미 의원(비례)이 2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과 서울시교육청의 학원 등록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 교습비 분당 조정기준을 마련한 곳은 전체 177개 교육지원청(※세종시교육청 포함) 중 28곳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의 경우 분당 5000원을 기준으로 한 강남서초교육지원청 단 1곳뿐이었다.

한편 ‘진학지도’ 교습계열로 서울시교육청에 등록된 교습과목은 총 1419개(‘19.4월 기준)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교습비 기준이 없어 교습비 차이는 천차만별이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진학상담지도’로 등록된 교습과정의 시간당 교습비는 최저 1105원에서 최고 30만원까지 차이가 상당했다. 강남서초 지역의 경우 시간당 30만원을 기준으로 총 교습비가 한 달에 630만원, 하루에 200만원으로 등록된 곳도 있었다.

문제는 교습비 기준이 마련되지 않을 경우 타 지역도 강남서초교육지원청 기준에 맞춰 교습비를 받게 될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실제로 남부교육지원청과 강서양천교육지원청에 등록된 진학상담지도 교습과정의 최고교습비 역시 시간당 30만원이었다.

(자료=박경미 의원실)

물론 이마저도 교육청에 등록된 학원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실제는 등록하지 않고 불법으로 음지에서 운영되는 사례도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지난 2월 교육부는 관계부처 합동점검을 통해 서울·경기지역 무등록 입시컨설팅업체 14곳을 점검한 결과 무등록 학원으로 4곳에 대해 고발 등 조치했고, 지난 9월에는 서울 양천과 강남, 경기 성남 지역 입시컨설팅학원 9곳에 대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교습비 초과징수, 고지 위반, 학원명칭 표시 위반 등이 적발된 8개소에 대해 벌점과 과태료 등 27건의 조치를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경미 의원은 “사교육비는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교육격차를 악화시키는 주요한 요인으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며 “공교육 내실화와 대입제도의 공정성·투명성 제고 등의 노력과 더불어 사교육 시장 과열 방지와 불법 행위 근절을 위한 교육부의 대처 또한 중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