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훈 학벌없는사회만들기 대표/ 참배움연구소 연구위원

시민주도 영미형, 국가주도 독불형 법체계 섞인 대한민국
교육개혁은 시민주도형인 '영미형' 따라가야

자유의 여신상(출처=픽사베이)
자유의 여신상(출처=픽사베이)

[에듀인뉴스] 검찰개혁 논의가 한창이지만 그 뒤를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이 이을 전망이다. 대입 비리가 검찰개혁을 촉발한 측면도 있고 언론도 입시 비리를 발본색원하듯이 캐내고 있다. 말하자면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이 화두가 되는 세상이 온 것 같다.

만일 그게 이루어진다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지만 그런 일은 새 나라를 만드는 작업에 버금갈 것이다. 그 결과가 잘 상상이 되지 않는다.

필자는 새 나라의 모습이 유럽형 국가형태를 닮지 않기를 바랄 뿐이다. 우리나라는 영미형 법체계와 독불형 법체계가 섞인 나라다. 영미형이란 시민주도형이고 독불형이란 국가주도라고 거칠게 말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는 두가지 법체계를 섞어서 나라를 꾸려가고 있기에 딱히 어느형이라고 하기 어렵다. 굳이 말한다면 혼합형이라고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해방 전의 일본을 통한 독불형과 해방후의 미국을 통한 영미형의 도입이라는 역사적 배경을 갖고 있다. 그렇지만 필자는 영미형 법체계에 기초한 사회체제개편을 기대하고 있다. 이유는 영미법적 이념에 따르는 사회가 보다 자유와 인권사상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조국의 주장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검찰을 영미형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그가 특수부를 없애고 기소와 공판 중심으로 가자는 것은 영미형이기 때문이다.

언론개혁이 논의된다면 틀림없이 언론기관 자유설립주의와 동시에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징벌 조항이 강화될 것이다. 자유와 책임의 결합을 영미형은 그 이념으로 하기 때문이다.

교육개혁도 그렇게 전개될 것이다. 즉 대학교육개혁과 입시개혁에 있어 대학과 지원자 및 구성원들의 자유와 책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리라고 본다. 동료와 친지와 사회와 국가가 배제되는 대학개혁이다.

시민사회중심주의 사회와 국가사회주의 사회는 어떻게 다른가. 이념은 차치하더라도 지정학적 배경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유럽 국가들은 적어도 5~6개의 국경을 갖고 있고 그런 나라들은 시민의 자유와 인권보다 국가의 생존과 번영이 더 절박하다. 과거에도 그랬지만 현재도 그렇고 미래도 그럴 것이다. 국가의 자원을 총동원해도 나라 지키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개인주의를 꽃피우기가 쉽지 않다.

유럽 나라들이 대부분 사회주의나 전체주의로 흐르는 것은 그 때문이다. 그러나 영국이나 미국 같은 나라들은 다른 나라들과 국경을 맞대지 않거나 맞대도 한두 나라에 불과하다. 저절로 국가총동원체제에서 벗어나게 되어있고 시민 각자의 자유와 인권이 존중된다. 사상의 자유를 향유하게 된다.

우리가 정체불명의 영미독불혼합형에서 벗어나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시민사회의 발전을 기약하고자 한다면 미국형을 모델로 했으면 한다.

우리는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한반도 기준으로 두개이고 남북 기준으로는 하나다. 지정학적으로 유럽형과 다르고 영미형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은 우리와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나라가 아니다. 그만큼 여유가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미국은 국경 때문에 다른 나라와 긴장하지 않는다. 그로 인해 많은 기회를 얻었고 그 기회를 활용해 사회발전과 국가발전을 이뤘다.

그런 미국과 우리나라가 특별한 유대관계를 갖게 된 것을 어찌 행운이라고 하지 않을 것인가. 불과 250년만 거슬러 올라가도 미국처럼 시민사회 중심으로 발달하는 나라가 세상에 없었다. 영국이 그 발아점이 되기는 했지만 미국만은 못하다. 우리가 미국을 유심히 들여다보아야 할 이유다.

교육개혁도 시민사회의 발전에 초점을 맞추었으면 한다. 그것은 대학을 국가관리에서 벗어나 자율적으로 발전하게 하고 국가무책임화해야 한다. 국가가 관여하는 만큼 대학은 주눅 들게 되고 시민사회의 발전은 정체될 것이다. 검찰개혁과 언론개혁과 교육개혁의 새 지평이 열렸으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