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 이번 주 종료…주요법안 무더기 임시국회 이월될 듯

'속 타는' 교육부 “법안심사소위도 통과 못해” 사업차질 우려

 

19대 국회 마지막 정기국회가 이번 주 종료된다. 지난 9월 1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100일간의 대장정에 돌입했던 정기국회는 6일인 이날을 포함해 9일까지 단 나흘만 남았다.

그럼에도 여전히 쌓여 있는 숙제는 산더미다. 여야가 정기국회 최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새해 예산안을 지난 3일 통과시켰지만 쟁점 법안을 놓고는 여전히 대치중인 탓이다. 이에 따라 주요 법안들이 정기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1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도 높다.

2014년 12월29일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은 대학구조개혁평가사업 설명회를 열고, 올 한해 대학구조개혁에 박차를 가했다.

교육부도 예외는 아니다. 6일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국회에 계류된 교육관련 법안 가운데 올해 회기 내에 통과돼야 할 법안은 모두 7건이다. 이 가운데 가장 시급한 것은 교육부가 올해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추진한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의 근거가 되는 '대학구조개혁법'이다.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은 학령인구 감소에 대비해 대학의 정원을 선제적으로 조정하자는 취지에서 고안된 사업이다. 현재는 고등학교 졸업생이 대학 입학정원보다 많지만 저출산 등의 여파로 학령인구가 줄면서 2018년이면 고교 졸업생이 대입 정원보다 많아지는 역전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 심지어 2023년에는 대학의 초과 정원이 16만1천명까지 불어나게 된다. 산술적으로는 최대 100개 대학이 신입생을 단 한 명도 뽑지 못하게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예견된 '사태'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추진된 것이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이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른 대학 정원 감축은 불가피한 현실인 만큼 객관적 평가를 해 그 결과에 따라 대학의 정원 감축을 유도하자는 것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들이 각자 알아서 정원을 줄이도록 할 경우 단지 지방이라는 이유로 지방대학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며 "이 때문에 객관적인 평가를 해 결과가 나쁜 대학 위주로 정원을 줄이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이러한 대학 정원 감축의 근거를 담은 대학구조개혁법 처리가 계속 지연되고 있다는 점이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대학구조개혁법 원안과 이후 안홍준 의원이 수정 발의한 안이 제출돼 있다. 그러나 지난해 세월호 사태로 다른 법안들에 대한 심의 자체가 지연된 데다 대학구조개혁법 일부 조항에 대한 여야 이견이 계속되면서 현재 상임위 법안심사소위의 문턱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교육부는 이 법안의 연내 처리가 물 건너가면 대학 구조개혁 평가사업 자체의 동력이 크게 떨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학령인구 감소는 이미 시작됐는데 법안 처리만 기다리다가 자칫 '실기'할 수 있어 올해 구조개혁 1차 평가를 우선 실시하고 그에 따른 정원 감축은 대학에 권고하는 형태로 했다"며 "그러나 권고 방식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임시국회 회기에라도 법안이 반드시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