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육부,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안전과 노동기본권 실태 점검해야”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지난 7월 발생한 서울반도체의 방사능 피폭사고에 현장실습을 하던 전문대학생이 피해자에 포함된 것으로 드러나 ‘대학생 현장실습 산업안전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 보완’을 요구하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되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은 4일 교육부 소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학생 현장실습 수업은 사업체가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학생 노동력을 끌어다 쓰는 제도가 아니다. 그러나 사고학생은 제대로 된 안전교육 없이 현장에 투입, 회사에서 시킨 대로 안전연동장치(인터락)를 해제하고 작업하다 방사능에 피폭되었다”며 안일한 실습제도 운영을 지적했다. 

여 의원은 “이 대학생은 현장실습 첫날부터 하루 10시간 이상씩 근무했다.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을 정면으로 위반 한 것"이라며 "교육부의 운영규정과 매뉴얼은 실습 현장에서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정부 지침이 현장에서 무시되는 현실을 지적했다. 

현행 ‘대학생 현장실습 운영규정(교육부 고시)’에 따르면, 현장실습은 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현장실습생의 동의하에 주당 최대 5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여 의원은 “교육부와 전문대학교육협의회가 함께 나서서 대학생 현장실습 실태를 분석하고 산재, 노동시간, 성차별 등 문제에 대한 강화된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될 수 있도록 보완해야 한다”며 대책을 촉구했다. 

(자료=여영국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