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명 중 3명 내국인인 곳도...내국인 비율 높을수록 수업료 비싸

기간제교사 토론회 참석한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기간제교사 토론회 참석한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외국인들을 위해 개설 인가된 외국인학교‧외국교육기관이 내국인들을 위한 곳으로 변질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4일 교육부로 제출받은 ‘외국인학교 및 외국교육기관 관련 현황’을 분석한 결과, 초중등 외국인 학교 및 교육기관 재학생 총 1만2823명 중 32.1%인 4121명이 내국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 학교 중 69%인 42곳 중 29곳이 연간 수업료가 10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각각 초등교육법과 외국교육기관법에 규정되어 있는 학교로서 유‧초‧중‧고 교육을 진행하는 외국인학교가 40개, 외국교육기관이 2개가 존재한다.

현행법에 따르면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의 30%를 넘지 않도록 하되, 20%의 범위에서 지자체의 교육규칙으로 입학비율을 높일 수 있다. 

이들 외국인학교와 외국교육기관은 정원을 확대 지정하는 방식 등을 통해서 법망을 피해 내국인 비율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조사 할 경우 42개 학교의 평균 내국인 비율은 32.1%이다. 현원 대비 내국인 비율을 30% 넘긴 학교가 42개 중 15개, 50%를 넘긴 곳이 5개인 것으로 확인됐다. 

가장 심한 학교는 4명 중 3명(74.5%)이 내국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해당 학교들은 내국인 비율이 높을수록 수업료가 더욱 비싸 내국인 재학 비율 상위 5개 학교와 하위 5개 학교 초등부의 평균 수업료는 10배 이상 차이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박찬대 의원은 “글로벌 시대를 강조하며 외국인들의 정주여건을 개설하기 위해 설립된 학교가 내국인들을 위한 학교로 변질되고 있다”며 “기존 설립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는 곳을 찾아내 외국인을 위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