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헌영 대교협 회장 “이사 선정 절차 등 검토 개선학겠다”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최성해 동양대 총장. (사진=동양대 홈페이지)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최성해 동양대 총장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 부회장 선출 당시 총회 3일 전 개최하도록 되어있는 임원 선출전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약식 선출하는 등 임원선출 관련 규정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4일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대교협으로부터 최성해 총장의 대교협 부회장 선출당시 이사회․총회 안건자료와 회의록 및 회장·부회장·감사후보선출전형위원회 회의록 등을 제출받은 결과, 관련 규정과 절차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교협 임원선출규정에 따르면, 회장임기 3개월 전 후보선출전형위원회를 구성하고, 3일 전 회장․부회장․감사 후보를 선정해야 한다. 

그러나 2015년 1월 9일 대교협 정기총회에서 “최성해 총장을 부회장으로 선임하는 것과 관련 이의 없으면 이사회 및 후부추천(후보추천 오타로 추정) 전형위원회에서 추천한 대로 결정하였으면 함”이라는 언급만 있을 뿐 관련 안건자료나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았다.

대교협 관계자는 “교육위원회 유관단체 국정감사에서 임원선정전형위원회 인적구성이 이사회 구성과 유사해 관행상 총회 또는 이사회 개최일에 맞춰 잠시 전형위원회를 구성해 의결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박 의원은 “대교협 내 공식 선출절차와 프로필 등 최 총장이 제출한 자료를 꼼꼼히 살폈다면 최 총장은 대교협 임원이 될 수 없었을 것”이라면서 “연간 1618억원에 달하는 국고보조금을 받고 있는 대교협의 임원선출과정이 대학 간 나눠먹기 식으로 변질됐다. 임원선출 규정을 세분화하고 준수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헌영 대교협 회장은 “그동안 대교협은 봉사와 고등교육을 위해 나서는 자리라는 이유로 이사 선정 시 엄격한 절차에 대해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라며 “앞으로 절차, 규정에 대해서 검토하고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