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 3만원서 최대 60만원...박사는 8만원에서 150만원까지
논문심사비‧지도비도 학비..."소득 공제, 자유롭게 납부해야"

김현아 의원
김현아 의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대학원생이 학교에 내는 논문심사비와 지도비가 학교별로 최대 20배 차이가 나고, 대부분 소득공제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김현아 의원이 4일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 ‘일반대학원 논문심사비 현황’자료에 따르면, 조사된 156개의 일반대학 중 석사논문심사비가 있는 곳은 142곳, 박사는 132곳으로 나타났다. 평균 논문심사비는 석사가 13만3000원, 박사는 46만원이다.

석사논문 심사비는 최소 3만원부터 최대 60만원으로 차이가 20배가 났고, 박사논문 심사사비는 최소 8만원부터 최대 150만원까지 18배 이상 차이가 났다. 논문심사비를 아예 걷지 않는 곳도 있어 대학 간 형평성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현행 ‘고등교육법 시행령’제45조에 따르면 각 대학은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 제출자로부터 심사료를 징수 할 수 있다. 시행령에는 실비에 상당하는 심사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한도설정 등 구체적인 기준은 없어 학교상황이나 상황에 따라 금액이나 납입방법을 정하고 있다.

논문심사비와 별도로 논문지도비도 걷는다. 교육부에서 152개 대학을 조사한 결과 심사비가 있는 곳은 석사가 57곳(37.5%), 박사는 53(34.8%)이다. 하지만 논문 심사비와 달리 논문지도비 일명 ‘거마비’에 대한 심사료 징수에 대한 규정은 별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현아 의원은 “현재 일본은 재학 중 논문을 제출하거나 학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한 경우 1년까지 무료로 하고, 영국은 논문심사비가 등록금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해 별도 심사료는 걷지 않고 있다”며 “우리도 심사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하거나 아예 없애는 것이 맞다”고 주장했다.

논문 심사비와 지도비에 대한 납부방식과 소득공제가능 여부도 문제다. 조사된 154개의 대학중 소득공제가 가능한 대학은 단 9곳(5.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납부방식도 카드납부는 안되며 대부분 은행납부 또는 직접 납부로 되어 있었다.

김현아 의원은 “논문심사비와 지도비도 학비”라며 “각 대학에서 논문 심사료와 지도비를 걷더라도 소득공제가 가능하게 하고, 납부방식도 자유롭게 해 학생들의 부담을 최소화 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