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장애 통합교육 위해 특수교육 순회교사 배치 늘려야”

(자료=여영국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특수교육 순회교사와 특수교사의 배정정원이 법정기준 대비 18.1%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은 7일 공립 일반학교 특수교육순회교사 배정정원이 법에서 정하고 있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특수교사 배정정원도 법정기준의 86.8% 수준이라고 밝혔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르면,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에 두는 특수교육 담당 교사는 학생 4명 당 1명으로 정하고 있다. 

하지만 일반학급에 배치된 특수교육대상자들을 지원하기 위한 특수교육순회교사의 경우 현재 학생 21.5명 당 1명으로 배정정원이 정해져 있으며, 이는 학생당 특수교사 수 법정기준의 18.1%에 그치는 수준이다. 

현재 공립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의 특수교사 배정정원의 경우에는 학생 4.6명당 1명으로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비율이 86.8% 수준이다. 

 

전국 시도별 현황을 살펴보면, 올해 전체 공립학교 특수교사 법정기준 대비 배정정원 확보율은 74.8%이다. 최근 5년 간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법정기준에는 한참 미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법정기준정원 확보율이 가장 높은 곳은 세종으로 107.7%를 기록하고 있으며, 가장 낮은 곳은 경기로 60.7%의 전국 평균보다 약 14%가량이나 낮다. 

여영국 의원은 “제대로 된 통합교육이 이뤄지려면, 장애학생들을 단순히 일반학급에 배치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지도하고 조언해줄 특수교육 전문교사 존재가 필수적”이라며 “현재 특수교육순회교사 및 특수교사 배정정원으로는 통합교육이 운영취지에 맞게 이뤄지리라 기대하기 어렵다. 교육부는 시급히 특수교육 현황에 대해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