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 의결...교권 침해 행위 6단계로 점수화
교권침해 피해 치료비 학부모 부담...교육청 별로 구체화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학생이 교사를 대상으로 폭력·성폭력을 저지르는 등 교육 활동을 침해할 경우 퇴학 등 강도 높은 처분이 가능해진다.

정부는 8일 오전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이 심의·의결, 오는 1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교원지위법(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징계와 피해 교원 보호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골자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육 활동 침해 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교육 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처분은 해당 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학생과 피해 교원과의 관계가 어느 정도 회복됐는지 등을 고려해 징계 정도를 결정한다. 

전학과 퇴학 처분은 동일한 학생에 대해 학교교권보호위원회가 2회 이상 열린 경우에만 할 수 있다. 다만 교원을 대상으로 형법상 상해·폭행죄 또는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경우에는 단 1회 발생만으로도 전학·퇴학 처분을 할 수 있다.

심의 기준은 교권 침해 행위의 ▲심각성 ▲지속성 ▲고의성을 심의해 ‘매우 높음’(5점)부터 ‘없음’(0점)까지 6단계로 나눠 점수화한다. 또 △학생의 반성 정도 △학생과 교원의 관계 회복 정도는 ‘높음’(0점)부터 ‘없음’(3점)까지 4단계로 나눠 심의한다.

최종 점수가 20~21점이면 ‘퇴학’(7호)이나 ‘전학’(6호) 처분이 가능하다. 16~19점이면 ‘학급 교체’(5호), 12~15점은 ‘출석 정지’(4호), 8~11점은 ‘사회봉사’(2호), 4~7점은 ‘학교에서의 봉사’(1호) 조치가 내려진다. 

피해 교사가 임신 중이거나 장애가 있으면 처분이 1단계 가중된다. 반대로 가해 학생이 장애가 있으면 1단계 감경된다. 

교권 침해 학생 선도나 교육에 필요하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 조치(3호)를 함께 내릴 수 있다. 

또 개정안은 교육 활동 침해행위로 피해를 본 교원을 대상으로 교육청이 병원 치료비용과 심리상담비 등을 지원하고 이후 학생의 보호자 등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다. 

피해를 입은 교원의 치료비를 교육청이 우선 지급하고 이후 가해학생의 보호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한다는 것이다. 

보호자가 부담하게 되는 치료비는 ▲심리상담 및 조언 비용 ▲요양기관 치료 및 치료 요양 비용 ▲의약품 공급 비용 등이다. 다만 보호자가 기초생활수급자이거나 장애인인 경우 구상금액이 감면 또는 면제된다. 

이 외에도 교권침해 가해 학생의 보호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특별교육 또는 심리치료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1회 위반 시 100만원, 2회 위반 시 150만원, 3회 이상 위반 시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도 포함됐다.

교권침해 교원 치료비 지원 및 구상권 행사에 따른 구체적 사항은 각 시도교육청 별로 정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