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외이사 겸직교수 가장 많은 서울대...평균연봉은 4720만원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대학 교수는 서울대로 나타난 가운데, 교수들의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를 기업 임원 현황처럼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연수갑)이 9일 전국 11개 거점 국립대학과 서울소재 주요 6개 사립대학으로부터 제출받은 ‘대학교수 사외이사 겸직현황’ 자료에 의하면, 서울대학교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을 가장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대학교의 사외이사 겸직 교수는 총 169명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7.48%였다. 다른 국립대학들이 1% 내외인 것에 비춰봤을 때 약 7배가량 높은 수준이다.

국립대학 사외이사 겸임교수 비율은 서울대에 이어 경북대 15명(1.14%), 강원대 9명(1.13%), 부산대 15명(1.12%), 인천대 5명(1.02%), 전남대 10명(0.90%), 충북대 6명(0.80%), 전북대 6명(0.58%), 경상대 4명(0.49%), 제주대 3명(0.47%), 충남대 4명(0.41%)순이었다. 

서울대 사외이사 교수들이 기업으로부터 받고 있는 연봉 총합은 72억6891만원이었고, 1인당 평균 4720만원(무보수 제외)을 받았다. 1억 이상의 연봉을 받는 교수도 15명이나 됐다. 전북대와 제주대는 모두 무보수였다. 

거점국립대학 11개교 교수 사외이사 겸직 현황.(자료=박찬대 의원실)

서울 소재 주요 사립대의 경우 박 의원이 12곳에 자료 제출을 요구했는데, 건국대·서강대·성균관대·중앙대·한국외대·홍익대 등 6곳만 요구에 응했다. 고려대·경희대·동국대·연세대·이화여대·한양대는 교수 개인정보 등 이유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공개를 결정한 사립대학을 기준으로 전체 전임교원 대비 2~3% 내외 교수들이 사외이사 겸직을 하고 있었다.

사외이사 제도는 기업 경영진의 방만한 운영을 견제하고 기업 경영에 다양한 시각을 준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서울대의 경우 교수가 총장으로부터 허가를 받으면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1인당 최대 2개 기업의 사외이사를 겸직할 수 있고 근무시간은 주당 8시간 이내다. 

문제는 대학과 교수들이 기업 사외이사 겸직 정보공개를 꺼리고 있다는 것이다. 대학교수의 기업 사외이사 참여가 본업인 연구와 교육에 지장을 주고 있지는 않은 지 가장 잘 알 수 있는 방법은 수업을 듣는 학생들과 대학 구성원들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다. 사외이사제도 도입 취지대로 기업의 방만 운영 견제와 기술자문 협조가 이뤄졌다면, 숨길 이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대학들이 교수 정보를 익명으로 제출했다.  

기업과의 형평성 문제도 있다. 일반 기업들은 사외이사를 포함한 기업 임원 현황과 보수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DART)에 상세하게 공개하고 있다. 대학은 비공개하고, 기업은 공개하는 차별적 상황에 대한 개선이 요구된다.

또 교수의 사외이사 겸직 보고는 기업 측으로부터 통지받는 것이 아니라, 교수의 자진신고에 의지하고 있어, 미신고한 경우 적발이 어렵다는 문제도 있다. 실제로 지난 5월 감사원 감사결과, 서울대 교수 12명의 사외이사 겸직 미신고가 적발된 바 있다.

박찬대 의원은 “대학구성원과 국민은 교수들의 사외이사 겸직 현황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면서 “사외이사를 겸직하는 대학교원의 책무성 및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대학알리미’ 시스템에 매년 신고현황을 공개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