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간 급식실 사고 2365건...이상온도 접촉 85.7%, 절단‧베임‧찔림 24.9%
여영국 “산재 예방 위해 교육청 내 산업안전위원회 설치, 내실 운영 필요”

(자료 사진=충남교육청)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전국 초·중·고교 급식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업재해 사고가 지난해에만 700건 이상 발생했지만, 17개 시도교육청 가운데 산업언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한 곳은 7곳 밖에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9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의당 여영국 의원(창원성산)에 따르면, 지난 4년(2015년~2018년)간 전국 초중고교 학교급식 조리실에서 발생한 산재 사고 건수는 총 2365건에 달했다.

급식조리실 산재 사고는 2015년 475건, 2016년 546건, 2017년 618건에 이어 지난해 726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2015년과 비교하면 최근까지 1.5배가량 늘었다.

사고유형 별로는 급식조리실 내에서 넘어진 사고가 4년간 678건(28.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화상 등 이상온도에 접촉한 사고(27.4%), 직업관련 질병을 얻은 경우(10.5%), 절단ㆍ베임ㆍ찔림 등의 사고(6.8%) 순이었다.

2018년 기준으로 발생건수 규모가 가장 많은 교육청은 경기(279건), 서울(85건) 순이었으며, 학교급식 인력 당 산재 발생 건수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은 세종시였다. 영양교사, 영양사, 조리사 등 관련 인력 651명이 근무하는 세종시에서 지난해 12건의 산재 사고(1.84%)가 발생했다. 

사고는 늘고 있지만 올해 9월 23일 기준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서울, 부산, 대전, 세종, 강원, 충북, 전남 등 7개 교육청만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하고 있다. 그 중 실제로 위원회를 개최한 이력이 있는 곳은 세종(2회), 충북(1회), 전남(1회) 등 3곳뿐이었다. 

여영국 의원은 “산업안전위원회를 보다 내실 있게 운영하고, 학교 내에서 가장 산재발생 가능성이 높은 급식 조리실에 대해서는 다각적인 산재예방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교육부장관은 각급 교육청의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설치를 비롯한 산업안전보건법 이행여부를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 산업안전보건법은 사업주로 하여금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해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수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100명 이상의 청소·급식 노동자들을 고용하고 있는 시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부터,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변경,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다양한 사안을 심의·의결하며,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