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5차 교자협 약속 깨고 ‘중장기 검토’ 회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11일 인천에서 개최된 제68차 총회에 앞서 평화통일교육 실천운동 선언문을 발표하고 있다. 2019.7.11. (사진=광주시교육청)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자료사진)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협의회)가 학교 신설 중앙의뢰 심사 범위 금액 연내 상향 등 제도개선 약속을 조속히 이행하라고 교육부에 촉구했다.

10일 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8월 23일 제5차 교육자치정책협의회(교자협)에서 교육부는 ‘학교신설사업 중앙의뢰심사 및 투자심사(중투심)’ 기준 금액에 대해 연내 상향을 약속한 바 있으나, 최근 ‘중장기 검토’로 회신했다. 

이에 교육감들은 지난 4일 열린 교육감협의회 회의에서 교육부에 약속이행을 촉구하기로 합의했다.

지난 2일 발표된 중앙투자심의위원회(중투심) 결과는 현행 제도에 의한 것으로 지역 학교 수요와 학생배치 계획을 반영하지 않아 학생들과 학부모가 고스란히 피해를 보게 됐다는 설명이다. 

교육부 중투심은 매년 4월과 9월 정기적으로 열리며 각 시도교육청이 의뢰한 100억원 이상 학교·교육시설 신설 등을 심사하고 있다. 학교신설 수요가 충분한지 종합적으로 심사한 후 의결과 조건부 의결, 부결 등의 결론을 내린다.

협의회는 현행 법령상 중투심 범위에서 일반자치(300억 이상)와 교육자치(100억 이상)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도 여건과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중앙 의뢰 심사 제외 대상 규정이 필요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협의회는 “수도권의 경우 지역 요청에도 불구하고 30학급 미만이나 일정 기준 세대 이상이 되지 못해 중투심에서 통과되지 못한 사례 등은 통학 여건이나 인근 학교 학생 배치 여력 등을 고려하지 못한 조치”라고 주장했다.

이어 “신도시의 경우 학생 수 포화가 심각해 학교 증축을 요구했으나 다섯 번이나 부결돼 과밀학급 발생할 것으로 예상, 많은 우려를 낳고 있다”면서 “학교 부지와 설립계획을 알고 분양계약이 이루어져 소송까지 이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등 강한 비판이 일기도 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8학급 단설유치원 설립계획을 반려하면서 초등학교와 통합을 고려하라는 권고도 있었다”며 “초등학교에 8학급 병설유치원이라는 기형적 형태는 원장 1인의 보수를 절약하는 효과 이외에는 아무런 경제적 교육적 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조치”라고 역설했다.

김승환 협의회장은 “노력과 설득으로 합의한 약속을 저버리는 교육부의 태도에 심히 유감”이라며 “교육부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중장기 검토라는 표현에 부정적 의미가 담긴 것은 아니다"라며 "교자협 논의 대로 늦지 않게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