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지원청 허가 없는 무단 폐원 제동 건 첫 법적 판단
비범국 "'먹튀 폐원' 더 이상 안 된다는 경고...환영한다"

(사진=kbs 캡처)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부모 동의서 등이 없이 무단으로 문을 닫은 사립유치원의 폐원 신청을 반려한 행정조치가 정당하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수원지법 행정3부(이상훈 부장판사)는 경기도 하남시 모 유치원 운영자 A씨가 경기 광주하남교육지원청을 상대로 낸 '유치원 폐쇄인가 신청 반려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판결은 교육지원청의 허가 없는 사립유치원 무단 폐원에 제동을 건 첫 법적 판단이다. 

재판부는 "유치원은 고도의 공공성을 갖는 교육 시설로서 그 설립은 물론 폐쇄를 인가할 때도 유아교육의 연속성, 안정성 등 공익을 고려해야 한다"며 "교육 당국의 판단은 정당한 재량권 행사이므로 적법하다"고 설명했다.

앞서 A씨는 건강과 재정 악화 등을 이유로 지난 1월 경기도교육청 측에 폐쇄인가를 신청했다. 하지만 교육청은 전체 학부모 3분의 2 이상 동의서 미제출, 유아 지원계획 미수립 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청의 행정이 정당했다는 걸 인정해 준 판결"이라며 "앞으로 교육부와 이 같은 유치원들을 어떻게 지도·관리할지 협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비리사립유치원 범죄수익환수 국민운동본부(비범국)도 이날 환영 논평을 냈다.

비범국은 "법원의 이번 판결은 향후 비리유치원 폐원의 중요한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사립 유치원에서 이러한 ‘먹튀 폐원’ 행태가 더 이상 발생할 수 없다는 강력한 신호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