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의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한 제출의견 처리결과.(자료=사걱세)

[에듀인뉴스=지성배 기자] 학원강사 자격기준을 대학생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교육부가 철회하자,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이 환영 논평을 내놨다.

사걱세는 "단순히 학원 교육에 대한 관리를 넘어 정부의 사교육 경감 및 공교육 정상화에 대한 의지와 책임 표현으로 해석하며 환영한다"고 14일 밝혔다. 

사걱세는 ▲정부의 사교육 확대 억제 정책과 상치 ▲학원 교육의 질 저하 ▲강사 업계의 학벌 중심 채용 강화 ▲대학교 1·2학년생의 편법채용 관행 개선효과 저조 등을 들어 반대의견을 냈다.

앞서 교육부는 7월26일 학원강사 자격을 '전문대졸 또는 대학 3학년 이상'에서 '대학교 1학년'으로 완화하는 학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으나, 지난 10일 학원강사 자격기준 완화를 위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 개정 추진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