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의원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 자료’ 발표
"강원대 교원 기강 확립 위해 징계 기준 강화해야"

기간제교사 토론회 참석한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박찬대 의원. (사진=박찬대 의원실)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강원대학교가 소속 교원의 채용부정 행위, 연구윤리위반 등 각종 비위행위에 대해 솜방망이 징계를 내리고 있어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의원(인천 연수갑)은 강원대학교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교원징계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소속 교원들에 대해 가벼운 징계가 주로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최근 강원대는 수의대학 부정편입학 논란과 교수채용부정 논란 등 학내잡음이 큰 상황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표절 및 연구용역비 편취 저작권법 위반 연구비 부당수령 등의 사안에 경징계로만 일관하여 연구윤리위반 비위에 경각심을 깨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 강원대학교 최근 3년간 교원 징계현황 내역을 살펴보면, 저작권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부과 받아도 견책, 폭행과 횡령도 견책, 부실학회 참석과 채용부정 행위까지 모두 견책 처분을 내렸다.

표절과 연구윤리위반 같은 학자로서의 중대한 비위행위 등도 최대 3개월의 감봉이나 정직 등의 처분만 이뤄졌다.

교원징계 건수 또한 2016년에 13건, 2017년에 10건, 2018년에 20건으로 크게 늘어나고 있는 추세였다.

박찬대 의원은 “강원대학교의 교원 기강확립을 위해 대학본부에서 징계처분기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