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촌 이내 친족 대학총장이 관리…제자 응시신고 의무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회피 범위 명시...스스로 빠져야

교육부 청사 모습
교육부 청사 모습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현재 고3이 치르는 2020학년도 대학입시 정시모집부터 입학사정관은 본인·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또는 제자에 대한 입학사정 업무를 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15일 "입학사정관의 회피 신고대상을 구체화한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4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사정관 배제·회피 근거조항이 신설된 데 따른 후속조치다. 

개정 시행령은 입학사정관이 ▲응시생과 민법상 친족인 경우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교습하거나 과외로 교습한 경우 ▲응시생을 최근 3년 이내 학교에서 교육한 경우 ▲대학 학칙으로 정한 경우 전형에서 회피해야 한다.

입학사정관 또는 배우자가 응시생과 4촌 이내의 친족관계인지 확인할 수 있도록 대학의 장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마련됐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개교 예정인 대학에 한해 개교 6개월 전에 발표하도록 하는 내용도 시행령 개정안에 담았다.

기존에는 모든 대학이 1년 10개월 전에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발표하도록 하면서 개교 예정인 대학에 대해서는 따로 규정을 두지 않아 설립 승인이 나지 않은 학교가 학생선발을 발표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유은혜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으로 대학의 학생 선발과정을 보다 명확히 하고 대입전형 운영을 공정하게 해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개정되는 시행령은 개정 고등교육법과 함께 오는 24일부터 시행되며, 올해 각 대학 정시모집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