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영국 의원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공개

(여영국 의원실 자료 캡처)
(여영국 의원실 자료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인천시교육청과 경남교육청이 최근 3년 간 학교운동장 유해성검사를 한 차례도 실시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여영국 의원은 각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 간 학교 인조잔디 및 우레탄트랙 유해성 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15일 밝혔다.

2016년, 인조잔디와 우레탄 트랙에서 기준치를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되어 학생들이 암을 유발하는 화학물질들에 노출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대부분 교육청은 2~3년 주기로 인조잔디나 우레탄트랙에 대한 유해성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여영국 의원에 따르면 서울, 강원, 전북, 경남 등 4곳은 다른 교육청들과는 달리 친환경 운동장 조례가 없다. 또한 4개 교육청은 학교 시설물 안전 조례, 학생 안전관리 지원 조례는 있으나 학교운동장 유해성물질 근절 대책이 미흡하다.

조례 있는 13곳 중에서 부산,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경북, 제주 등 8개 시도는 유해성검사의 결과 공개 규정이 없고, 공개 규정도 세종과 전남 이외에 대구, 경기, 충남 등 3곳은 공개장소가 불분명한 상태다.

여영국 의원은 “학교운동장은 우리 아이들이 뛰놀고 뒹구는, 직접접촉이 가장 많은 장소"라며 "학교운동장이 납 범벅, 유해중금속 투성이일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것은 심각한 책임 방기"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