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한 공립초등학교 시간제 교원에 대해 경력호봉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차별이라는 내용의 시정명령 판정이 나왔다.

7일 전남지방노동위원회(지노위) 등에 따르면 "광주시교육청이 시간제 기간교원으로 임용한 근로자의 경력호봉을 과소 책정하고 매월 임금지급일에 정근수당가산급·맞춤형복지비·정근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란 차별시정 판정이 지난 10월 22일 내려졌다.

이번 시정판정을 신청한 기간제 교사는 경력호봉 과소 책정에 따른 차액 1천640만원, 정근수당가산금 미지급분 143만원 등 차별적 처우에 따른 임금 차액 1천910여만원을 받게 된다.

지노위는 또 "광주시교육청은 내년 2월까지 사용자 소속 병설유치원 및 단설유치원의 시간제 기간제 교원의 호봉 책정, 보수 및 각종 수당 관련 규정 등을 정교사와 비교해 차별받지 않도록 시정하라"고 명령했다.

광주 신창초등학교 병설유치원에서 2011년 3월부터 육아교육 및 보육활동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교사 A씨는 시간제 기간제 교원으로 전환된 2012년 3월부터 지난 8월까지 정교사와 달리 경력호봉을 인정받지 못했다.

정근수당, 정근수당가산금, 성과상여금, 연가보상비, 연장근로수당, 맞춤형 복지비 등도 지급받지 못했다.

A씨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와 비교해도 장기근속가산금, 자녀학비수당, 가족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맞춤형 복지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차별적 처우라며 지난 8월 12일 광주시교육감을 상대로 시정을 요청했다.

지노위는 "A씨가 담당한 방화후 과정 일일 교육활동은 정규교육 과정과 동일하거나 연계되는 활동이 포함돼 있다"며 "A씨와 같은 시·기간제 교원 또한 교육활동 외 공문처리, 교실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이어 "교육공무원법 및 교육공무원임용령에 따라 임용된 A씨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을 적용받고 있지만 시교육청은 호봉산정 시 경력을 인정하지 않았고 정근수당·정근수당가산금 등을 미지급하는 등 부당한 차별적 처우를 했다"고 결정했다.

A씨가 대표 신청한 차별시정은 현재 70여명이 추가 제기해 지노위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