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2019학년도 대학별 고사 심의 결과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주장 서울대·연세대 빠져

(사진=ytn 캡처)

[에듀인뉴스=한치원 기자] 동국대와 한국과학기술원(카이스트) 등 5개 대학이 논·구술과 면접 등 대학별고사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제를 내 공교육정상화법 위반으로 교육부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았다.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은 대입에서 논술고사와 구술면접고사를 실시할 때 고교 교육과정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평가해선 안 된다.

교육부는 16일 제2회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를 열어 2019학년도 대학별고사를 실시한 53개 대학 중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5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시정명령을 받은 대학은 대전대, 동국대(서울), 중원대, 한국과학기술원, 한국산업기술대다.

대전대는 과학(생명과학), 동국대는 수학, 중원대는 과학(물리), 한국과학기술원은 과학(생명과학), 한국산업기술대는 수학 등 과목에서 고교 교육과정을 벗어난 문항을 출제했다. 영어와 인문사회에서는 위반이 없었다.

교육부는 이들 대학에 ▲위반사항이 반복되지 않도록 시정하고 ▲위반 대학이 제출한 재발방지대책 이행계획서 결과보고서를 내년 3월까지 제출하도록 조치했다.

공교육정상화법 위반 주장이 일었던 서울대·연세대의 논·구술고사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사교육걱정없는세상은 지난 8월 기자회견을 열고 2019학년도 대입 수시모집에서 서울대 일반전형의 수학 구술고사 4문항, 연세대 자연계 논술고사 2문항이 고교 교육과정 범위를 위반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성근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은 "공교육정상화법과 선행학습영향평가가 현장에 정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교육부는 앞으로 대학별 고사가 과도한 선행학습과 사교육을 유발하지 않도록 엄정하게 관계 법령을 집행하고, 대학의 입시 담당자 연수 등을 강화하는 등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