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대전교육청)

[에듀인뉴스=조영민 기자] 대전시교육청은 지난 15일 ‘교육활동보호법률지원단’ 위원에 대한 위촉식을 갖고,  피해 교원을 위한 적극적 활동을 시작했다고 16일 밝혔다.

시교육청에는 기존에도 교원치유지원센터와 교육활동보호 전담 변호사를 통해 법률상담을 지원하고 있었으나, 점차 다양해지는 교육활동 침해 사안에 대응하고 피해교원에 대한 법률자문을 확대하기 위해 센터 산하에 법률지원단을 구성‧운영하기로 했다.

특히 오는 17일부터 교육활동보호에 대한 내용이 개정된 교원지위법이 모든 학교에 적용되어 다양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므로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 인력 확보 일환이기도 하다.

법률지원단은 현재 개업 중인 경력 3년 이상 변호사 6명 및 일반적이고 제도적인 지원을 담당하는 직원을 포함해 총 20명으로 구성됐다. 

대전교육청 교육활동보호 전담변호사가 1차 상담을 통해 피해교원에게 적절한 변호사를 배정하여 맞춤형 법률상담을 제공하고, 필요에 따라 심리치료, 상담 및 의료 지원까지를 최대한 지원할 계획이다.

법률 상담료, 심리치유지원 등의 비용은 대전교육청에서 지원함에 따라 교원들이 별도로 부담하는 비용은 없다.

설동호 교육감은 “교원지위법이 현장에 안착될 수 있도록 모든 교육가족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하다"며 "법률지원단의 운영을 통해 행복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