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성매매, 성폭행까지… 부끄러운 교원 자화상

성관련 범죄교원 징계의결 기간 '60일서 30일로' 줄여

기간 단축하면 해결?...징계 않는 '온정주의'가 더 심각

 

교원이 한국사회의 최고 지성이던 시대가 있었다. 옛날 옛적에…. 한국사회 지성으로 존경받던 교원이 사라졌다.

제자들을 대상으로 성추행을 일삼은 교수와 교사가 연일 뉴스를 장식하고, 연구비 횡령이나 학생들에게 돌아갈 수당까지 가로챈 교수들도 심심치 않게 적발되고 있다. 논문표절이나 제자들의 논문에 슬쩍 이름을 끼워 넣는 행태는 이제 뉴스도 되지 않을 정도다.

최근에는 남의 책 표지만 바꿔 자신의 저서로 출간하거나 이를 묵인하다 교수들이 대거 검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번에 입건된 교수가운데는 학회장 등 유명 국립대 교수도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이뿐인가. 학교경영계획서를 표절하고, 심지어는 남의 자기소개거까지 그대로 베껴 제출한 교원들이 교장을 하겠다고 공모하고 있는 행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다. 표절 연구로 점수를 받아 승진을 한 교원들도 최근 적발된 바 있다.

이쯤 되고 보면 교직사회의 도덕 불감증은 회복 불능으로 보인다. 시정잡배만도 못한 사기 행위를 소위 ‘선생’이라는 자들이 저지른 셈이라는 비판을 받아도 할 말이 없다. 학생들에게 부끄러운 짓을 하고, 남의 것을 제 것인 양 가져다 학생들을 가르치는 일부 교원들의 뻔뻔함과 오만함이 놀라울 뿐이다.

문제는 이들을 감싸는 교육청이나 대학의 ‘온정주의’다. 지난여름, 공주교대 교수 등 3명의 교대 교수들이 성매매 혐의로 입건돼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러나 이들 교수를 교단에 서지 못하게 한 곳은 공주교대 뿐이다. 국가공무원법(제73조3)에는 ‘파면·해임·강등 또는 정직에 해당하는 징계 의결이 요구 중인 자나, 형사 사건으로 기소된 자 등에 대해서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공모교장 심사에서 경영계획서를 표절한 교장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직위해제' 처분을 내린 곳은 세종시교육청 한 곳 뿐이다. 성추행이나 성폭력 교원도 추적해보면, 슬그머니 교단에 돌아와 있기 일쑤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성희롱 등 성(性)과 관련된 각종 비위를 일으킨 교원에 대한 징계 의결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기로 의결했다고 한다. 개정안은 성범죄를 저지른 교원을 신속하게 징계해 문제의 교원이 교단에 서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인 셈이다. 성폭력으로 직위 해제된 교원이 버젓이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징계의결 기간이 아니다. 제대로 징계하지도, 반성하지도 않는 도덕 불감증이 더 심각하다. 성매매로 직위해제 당한 공주교대 모 교수는 소청심사위에서 “나는 잘 못한 것이 없고, 학교의 징계가 과하다”는 말만 되풀이 했다고 한다.

제자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양심을 가진, 사회의 지성으로 불리던 옛날의 ‘선생님’을 되찾을 수는 없을까. 내년부터 시작되는 ‘인성교육 5개년 계획’을 통해 정작, 교육을 받아야 할 대상은 아이들이 아니라 교원인 것은 아닐지, 자성(自省)이 필요해 보인다.